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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7.23. 선고 2015나201499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나2014998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6. 25.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07,770,543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4.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12쪽 끝에서 3행 "업무가 편하다고 볼 수 있고"를 "업무가 육체적으로는 편하다고 볼 수 있고"로, 21쪽 끝에서 2행"D이 우울증에서 회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D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정만

판사김태호

판사김유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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