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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7.29.선고 2015다23446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다234466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5나2014998 판결

판결선고

2016. 7.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망인은 소속 부대 사령관실 당번병 근무로 인한 부담감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고, 자살의 징후까지 있었던 점, ② 망인의 소속 부대는 망인의 성향과 적성, 군의관의 진단결과, 망인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우울증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보직 변경 등을 포함하여 망인이 우울증에서 회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적절한 배려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부대 적응에 장애를 겪고 있는 망인을 세심하게 보호·관리하지 못한 부대 지휘관들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망인은 2003년경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0. 12. 13. 입대하였는데, 신병교육을 받을 때에는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고, 신병교육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생활하였다.

(2) 망인은 2011. 2. 11. 소속 부대 사령관실 당번병으로 배치되었는데, 2011. 3. 13. 부모 면회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3) 그 무렵 망인의 소속 부대 지휘관들은 망인이 사령관실 당번병 근무를 힘들어 하는 점과 과거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점을 알게 되어 망인을 관심병사로 분류하였고, 그 무렵부터 망인이 자살할 때까지 3차례에 걸쳐 망인을 국군수도병원 정신과에서 통원치료를 받게 하였다.

(4) 본부근무대장은 직접 멘토 간부가 되어 망인과 상담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1. 3. 30. 망인이 희망하는 주임원사실 당번병 보직에 대하여 '임무수행 중인 다른 병사가 있으므로 망인이 한 달간 현재의 보직에서 임무수행을 더 해 보고 그래도 원하면 다른 자리로 보직 변경을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2011. 4. 3. 재차 '몇 주만 더 생활해 보고 그때 망인이 원하면 보직 변경을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5) 본부근무대장은 부대원들로 하여금 망인에게 특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본부중대장에게도 망인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는 임무를 자제할 것을 지시하였다.

(6) 이에 따라 망인은 불침번 근무가 면제되었고, 선임병들보다 1시간 늦게 출근하였으며, 매일 아침 본부중대장과 면담을 가졌다.

(7) 본부중대장은 망인에게 매일 저녁 처방받은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도록 지시하였고, 의무병을 통하여 망인이 신경안정제를 복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8) 한편 망인이 부대에서 선임병들로부터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이처럼 망인 소속 부대 지휘관들이 망인이 자살할 위험이 있는지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고 망인의 군 복무 적응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비록 즉각적으로 망인을 입원시키거나 보직 변경을 하는 등의 좀 더 세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대 지휘관들에게 당해 직무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자살할 수도 있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 역시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를 비롯하여 망인 소속 부대 지휘관들이 망인에게 우울증의 악화 등으로 인한 자살의 징후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인지, 망인에 대한 따돌림이나 괴롭힘 등이 존재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좀 더 면밀하게 심리한 후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와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박병대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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