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6나205104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가. 당사자의 주장,

나. 인정사실,

다. 관련 규정 이 법원이 위 해당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⑴ 망인은 2003년경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0. 12. 13. 입대하였는데, 신병교육을 받을 때에는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고, 신병교육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생활하였다.

⑵ 망인은 2011. 2. 11. 소속 부대 사령관실 당번병으로 배치되었는데, 2011. 3. 13. 부모 면회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⑶ 그 무렵 망인의 소속 부대 지휘관들은 망인이 사령관실 당번병 근무를 힘들어 하는 점과 과거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점을 알게 되어 망인을 관심병사로 분류하였고, 그 무렵부터 망인이 자살할 때까지 3차례에 걸쳐 망인을 국군수도병원 정신과에서 통원치료를 받게 하였다.

⑷ 본부근무대장은 직접 멘토 간부가 되어 망인과 상담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1. 3. 30. 망인이 희망하는 주임원사실 당번병 보직에 대하여 ‘임무수행 중인 다른 병사가 있으므로 망인이 한 달간 현재의 보직에서 임무수행을 더 해 보고 그래도 원하면 다른 자리로 보직 변경을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2011. 4. 3. 재차 ‘몇 주만 더 생활해 보고 그때 망인이 원하면 보직 변경을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⑸ 본부근무대장은 부대원들로 하여금 망인에게 특이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본부중대장에게도 망인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는 임무를 자제할 것을 지시하였다.

⑹ 이에 따라 망인은 불침번 근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