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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2.12.선고 2012다5637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다56375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

1. A

2

03

4. D

원고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친권자 모 B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5. 선고 2011나70413 판결

판결선고

2015. 2. 12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망인은 입대 전에 아무런 정신병력이 없었음에도 군에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낯선 환경과 경계병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대에 배치된 후 2주 만에 자살을 고려할 정도로 우울증이 심각하였고, 자가심리검사에서 우울증으로 즉각 치료대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망인의 지휘관들은 신병인 망인을 세심하게 보호 · 관리하고,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중대 내에서 다른 병사의 자살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지휘관 및 상담전문가의 면담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그 후 망인의 증세가 병원진료와 신병 휴가 등으로 일시적으로 호전된 것을 기화로 망인에게 정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복무기피에 더 많은 가능성을 두고 대처하였던 점, ③ 특히 본부중대장은 망인이 비전캠프를 다녀온 이후 증세가 다시 악화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민간 상담전문가의 상담과정에서 망인의 자살가능성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입원조치하는 등 자살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④ 망인이 의지하던 멘토 사병이 휴가를 가게 되었다면 다른 멘토사병을 지정하여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부대 적응에 장애를 겪고 있는 망인을 세심하게 보호 · 관리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살의 여러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착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처한 지휘관들의 관리 · 감독 소홀 탓으로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

( 1 ) 망인은 입대 전 학교나 가정생활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도 없었으며, 신병교육을 받을 당시 다른 훈련병들과 잘 어울렸고 우수한 사격실력으로 포상을 받기도 하였으며, 망인의 교육을 담당하였던 훈육조교도 망인의 성격을 쾌활하고 원만하며 매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이어서 타의 모범이 된다고 평가하였고, 망인이 직접 신병교육대에서 작성한 자살근절서약서에 기독교 신자로서 자살에 대한 강력한 부정적 생각을 밝히기도 하였다 .

( 2 ) 2010. 6. 26. 망인 소속 부대 중대장이 망인에 대한 면담실시 결과 자살징후를 식별했다는 취지로 대대장에게 보고하자 대대장은 망인을 A급 관심병사로 지정한 뒤 그 무렵부터 2010. 7. 27. 까지 지휘관들이 망인을 수시로 면담하고, 민간 상담전문가인 백석대학교 교수, 군종 목사 등과 여러 차례 상담을 받게 하였으며, 2010. 8. 2. 부터 2010. 9. 13. 까지 4차례 국군수도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게 하였다 . ( 3 ) 2010. 7. 22. 망인과 같은 중대원이 총기로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자 대대장은 망인의 보직을 경계병에서 대대본부 CCTV 감시병으로 변경하였고, 부대원들에게는 망인에 대한 폭행이나 욕설을 금지하고 특별 관리하라고 지시하였으며, 2010. 7. 30, 적응장애를 겪은 경험이 있는 부대원을 전담 멘토사병으로 지정해 주었다 . ( 4 ) 망인은 외래 진료를 받고 나서 우울증약을 복용하였고, 멘토사병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며, 2010. 8. 10. 부터 8. 13. 까지 위로 휴가를 다녀오는 등으로 인하여 밝고 명랑한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

( 5 ) 망인을 여러 차례 상담한 위 민간 상담전문가는 망인에게 자살의 위험 등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군복무 적응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 2010. 8. 2. 부터 2010. 9. 16. 까지 4차례 망인을 진료한 담당 군의관 역시 망인을 적응장애, 수면장애로만 진단하였을 뿐 우울증 등을 겪고 있다거나 그로 인한 자살의 위험이 있다고 진단하지는 않았다 .

( 6 ) 대대장은 망인의 부모인 원고 A, B에게 망인이 부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리는 등 여러 차례 망인 문제로 상의하였는데, 위 원고들이 망인에게 자살할 위험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입원이나 조기 전역 등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부대 측에 요청한 사실이 없다 .

( 7 ) 원고들은 망인이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과 선임병들의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이처럼 망인 소속 부대 지휘관 등이 망인이 자살할 위험이 있는지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고 망인의 군 복무 적응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비록 망인을 입원시키거나 대체 멘토사병을 지정하는 등의 좀 더 세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군 관계자들에게 당해 직무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이 자살할 수도 있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 역시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3.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를 비롯하여 망인 소속 부대 지휘관 등이 망인에게 우울증의 악화 등으로 인한 자살의 징후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인지 , 망인에 대한 따돌림이나 괴롭힘 등이 존재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좀 더 면밀하게 심리를 한 후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 .

그럼에도 원심이 그와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1 민일영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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