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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8. 30. 선고 2011누39013 판결
세금계산서가공가산세는 해당 사업자의 고의 ・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의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5343 (2011.10.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203 (2011.04.27)

제목

세금계산서가공가산세는 해당 사업자의 고의 ・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의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임

요지

이 사건 가산세(세금계산서가공가산세)는 해당 사업자의 고의 ・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의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이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음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의무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1누39013 환급거부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14. 선고 2011구합15343 판결

변론종결

2012. 8. 23.

판결선고

2012. 8.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세금계산 서가공가산세 000원, 2008년 제2기 세금계산서가공가산세 000원, 2009 년 제1기 세금계산서가공가산세 000원, 2009년 제2기 세금계산서가공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2011. 9. 20.자 "청구취지변경신청 및 준비서면"의 변경된 청구취지에 기재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세금계산서 가공가산세"로 정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법상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국세청의 입장 등을 종합하면, 세금계산서가공가산세(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는 사업자가 스스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최소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의 과세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 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거운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가산세의 부과를 저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

(2)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에서 25장(이하, '이 사건 쟁점계산서'라 한다)은, 원고가 오AA이 대표자인 "XX"에 실제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쟁점계산서의 해당 부분 거래까지도 가공거래에 기초하여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것으로 전제하고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적어도 피고가 부과한 이 사건 가산세 중에서 이 사건 쟁점계산서에 해당하는 거래 부분인 000원의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가산세도 부가가치세법상의 다른 가산세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있는 것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자의 고의 •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해 사업자가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만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에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거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그를 통해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업자로 하여금 가공거래를 근거로 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가공거래에 기초한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대하여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재방법은 적절하다고 할 것인 점, ③ 이 사건 가산세에 기초한 제재로 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비교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혼탁한 세정현실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은 국가가 추구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의 법익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앞서 살핀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부과요건 등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헌법의 기본원리인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가산세 규정의 적용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본세와의 관계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들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따라 산출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 확정되는 국세와는 그 본질에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면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공거래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1772 판결 참조). 원고가 위 주장과 관련하여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가산세가 아니라 본세(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사안에 불과 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판결들이다].

(다) 마지막으로,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가산세의 부과를 저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의 면제사유라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인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거래의 기간, 그 거래규모 등과 함께, 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따른 화장품의 입 • 출고에 관한 증빙자료 등 그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기초적인 확인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함에 있어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또한, 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실대로 기재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는 매출 • 매입처의 세금계산서를 교차 점검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및 위 법리와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음에 있어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거래 당사자로서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에 관하여 원고의 의무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위 2010두16622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두3682 판결 및 대법원 2007. 3. 29.자 2007두122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쟁점계산서는 가공거래로 수취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수수가 없는 가공 • 위장거래에 해당함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한다고 봄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가 재화나 용역의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9. 11. 13. 이 사건 쟁점계산서를 포함하여 원고가 XX로부터 이 사건 거래에 따라 교부받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170장은 전부 실물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는 내용의 수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스스로 제출하였던 점, ②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에 원고와 XX, OO(대표이사 김BB) 사이의 이 사건 거래는 위 당사자들 사이의 '상품공급에 대한 업무제휴서'의 내용과 같이 화장품이 거래되지 않고, 원고의 대표이사 김CC이 XX의 대표자인 오AA에게 화장품 구매자금을 이체하면, 오AA이 그 금액을 김BB에게 다시 이체하고, 또다시 김BB는 오AA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을 원고에게 이체하여, 원고와 XX, OO 3자 사이에 회전한 금액에 맞추어 실물 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던 점(을 제2호증), ③ 한편, XX의 대표자 오AA은, 역삼세무서의 XX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와 오AA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0노3584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사건의 심리 중에, 원고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는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면 가공거래라고 밝혀지기 때문에 이 사건 거래로 이익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발행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수익금을 원고로부터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을 제8호증의 2, 3, 기록 496~497쪽), ④ 나아가, 서울지방국세청의 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에 그 대표이사 김BB도, 오AA으로부터 원고가 은행 대출문제로 외형을 부풀리는 것이 필요하여 실물 거래 없는 이 사건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 하는 것이라고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제5호증의 2) 등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앞서 인용한 여러 사실 및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 중에서 그 세금계산서상의 품목란에 '상품대금'이라고 기재된 거래는 원고와 XX 등 그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로는 화장품의 수수가 없는 가공거래로 인정되고, 원고도 당심에서 위와 같은 화장품 거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인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가공거래에 불과한 화장품 거래에 따른 이익금 명목의 금원을 실제로 XX 측에 게 제공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 서는 피고가 이 사건 쟁점계산서에 따른 거래도 가공거래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XX 등 사이의 이 사건 거래 중에서 적어도 이 사건 쟁점계산서에 따른 거래는 실제로 판매수수료를 제공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쟁점계산서에 따른 판매수수료 명목의 금원 제공이 명목상의 거래가 아니라 그 거래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거래관계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비록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38, 3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XX가 그 품목을 '판매 수수료'라고 기재한 이 사건 쟁점계산서를 원고에게 발행함과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일 무렵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원 상당을 XX 측에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은 위에서 본 XX의 대표자인 오AA의 진술과 이 사건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 중에서 그 품목이 '상품대금'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제로 화장품의 수수가 없는 가공거래라는 점을 원고도 자인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대표이사 김CC과 오AA이 공모하여 실제와 달리 판매수수료 명목의 금원 제공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 다고 보여,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계산서가 가공거래를 근거로 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여러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거래당사자의 거래목적과 경위 및 태양, 그 거래 대가의 지급방식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계산서에 따른 원고와 XX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매 수수료의 지급이 수반된 실제 거래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 적 증거도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거래 중에서 이 사건 쟁점계산서에 따른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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