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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1. 20. 선고 2016구합71638 판결
원고의 매입 및 매출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되며 이에 기해 발행한 세금계산서들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음[국패]
제목

원고의 매입 및 매출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되며 이에 기해 발행한 세금계산서들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원고의 매입 및 매출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 기한 세금계산서들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건

2016구합7163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1. 주식회사 AA

피고

1. CC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 23.

판결선고

2017. 01. 20.

주문

1.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1,547,610원의 부과처분, 2013년 귀속 법인세 70,886,750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김BB으로 한 2013 귀속 소득금액 580,402,703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CPU와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 주식회사 FF(이하 위 회사들은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와 CPU 및 램 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17.부터 같은 해 7. 26.까지 DD에 대하여, 2013. 11. 18.부터 2014. 1. 16.까지 EE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각 실시하였고, GG세무서장은 2013. 9. 2.부터 2013. 11. 17.까지 FF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과세관청은 DD, EE, FF와 원고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고발조치하였고, 2015. 2. 2.부터 2015. 11. 12.까지 원고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5. 12. 1. 원고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179,310원, 2012년 법인세 4,859,680원을 환급결정하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1,547,610원, 2013년 법인세 70,886,75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대표이사 김BB의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580,402,703원으로 변동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피고의 2015. 12. 1.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3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6. 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 EE, FF와 실물을 주고받으며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으므로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DD, EE, FF 사이의 거래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졌다.

2) 피고는 EE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EE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HH전자, 주식회사 II, 주식회사 JJ, 주식회사 KK가 비정상적인 매출구조 또는 형식적인 금융거래 등을 보이고 있는 점을, DD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주소지에 다른 상호의 회사가 소재하고 있었고, 비정상적인 매출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실질적인 사업기간이 3개월이 안 되는 점을, FF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사무실이 폐쇄상태였고, 주요 매입처가 주식회사 HH전자로 나타났으며, 원고로부터 매입한 부품을 바로 주식회사 HH전자에 매도하는 방식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 점을 각 확인하였다.

3) 한편, 과세관청의 고발에 따라 개시된 수사 결과 EE는 2014. 10. 16. RR지방검찰청 SS지청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원고와 김BB은 2016. 2. 19.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FF는 2016. 3. 9.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방조의 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각 받았고, DD 역시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4) 주식회사 LL의 MM, NN과의 거래 내역에 의하면 배달하고자하는 부품의 도착지가 CC인 경우 '관내'라고만 표시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3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DD, EE, FF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DD, EE, FF와의 거래 사이에 발생한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예금통장, 입출금내역서, 퀵서비스 회사가 관리하는 거래 내역을 제출하고 있고, 원고가 부품을 매입한 경우에는 퀵서비스 회사에게 운임을 지급하고 받은 택배영수증까지 제출하고 있는바, 이러한 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다.

② 피고는 EE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HH전자, 주식회사 II, 주식회사 JJ, 주식회사 KK가 비정상적인 매출구조 또는 형식적인 금융거래 등을 보이고 있는 점, DD가 세무조사 당시 영업을 하고 있지 않고, 비정상적인 매출구조를 보이며, 사업기간이 단기간인 점, FF 역시 세무조사 당시 영업을 하고 있지 않고, 비정상적인 매출구조를 보인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의 DD, EE, FF에 대한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 거래 역시 가공거래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③ 퀵서비스 회사의 거래 내역에서 도착지가 CC인 경우에는 관내라고만 표시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퀵서비스 회사의 거래 내역에 도착지가 관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그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또한 원고와 DD, EE, FF 사이의 거래 관행에 따라 물품대금을 물품 수령 전에 지급하거나, 수령 후에 지급하는 등의 방식이 달라진다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거래방식을 들어 가공거래임을 나타내는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⑤ 피고는 원고와 DD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면서 DD가 소유하고 있던 택배영수증(을 제10호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위 택배영수증의 퀵서비스 회사는 'OO', 'PP'로서 원고와 DD의 거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점, 피고는 원고와 FF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LL의 확인서(을 제13호증)을 들고 있으나, 원고가 FF에게 부품을 매도할 경우 주식회사 LL을 배달업체로 이용하였고, FF가 원고에게 부품을 매도할 경우에는 QQ을 배달업체로 이용하였으므로 주식회사 LL으로서는 FF와의 거래가 없다고 진술하는 것이 당연한 점, 피고가 원고와 FF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마인특송의 확인서(을 제14호증)을 들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원고와 FF 사이의 거래에 관한 확인서가 아니라 EE와 FF 사이의 거래에 관한 확인서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들고 있는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DD, FF 사이의 거래가 허위거래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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