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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0. 14. 선고 2011구합15343 판결
거래처의 실체에 대하여 전혀 확인해 보지 않았으므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인정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203 (2011.04.27)

제목

거래처의 실체에 대하여 전혀 확인해 보지 않았으므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면서 물품이 실물 공급되는지 단 한 차례도 확인한 적이 없고, 거래처의 실체에 대해 전혀 확인해 보지 않았으며, 설립된 지 10년 이상 되었고 당해 업계에서의 지위도 상당한 점, 가산세 부과에 있어 의무위반에 대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이 고려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가공세금계산서가산세 적용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15343 환급거부처분등취소

원고

주식회사 XX씨쥬얼리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23.

판결선고

2011. 10.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세금계산서가공가산세 20,567,272원, 2008년 제2기 세금계산서가공가산세 103,544,586원, 2009년 제1기 세금 계산서가공가산세 748,371,669원, 2009년 제2기 세금계산서가공가산세 772,628,610원 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의 2011. 9. 2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세금계산서가공가산세'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6, 갑 제2호증의 1-4,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1-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화장품 판매, 귀금속 및 악세사리 제조 및 수출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1997. 8. 9.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08년 제171부터 2009년 제2기까지 오AA이 운영한 개인사업장 ○○팰리스 또는 오AA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팰리스(이하 모두 가리켜 '○○팰리스'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130,390,866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70매(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김BB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우먼씨앤씨(이하 '☆☆우먼씨앤씨'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41,816,356,18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29매(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에 대한 '사기피해로 인한 거래취소'를 이유로 이 사건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 180,816,882원의 환급을 구하는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1. 20.부터 2010. 6. 3.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이 사건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2호, 제2호의2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제l기 세금계산서가 공가산세 20,567,272원, 2008년 처11271 세금계산서가공가산세 103,544,586원, 2009년 제1기 세금계산서가공가산세 748,371,669원, 2009년 제2기 세금계산서가공가산세 772,628,610원을 각 부과하기로 결정하되, 원고의 위 감액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을 위 가산세에 충당하여 2010. 6. 14.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제1기 가산세 13,803,630원, 2008년 제2기 가산세 103,544,580원, 2009년 제1기 가산세 723,724,810원, 2009년 제2 기 가산세 623,222,22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11. 4.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대표이사 김CC과 오AA의 관계,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거래 방법이 원고가 기존에 다른 업체들과 쥬얼리 제품을 거래한 방법과 같은 점, 오AA이 가공거래인 이 사건 거래를 실물거래인 것처럼 김CC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l항에 어긋나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2, 갑 제5, 7, 13-16, 22 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대표이사 김CC은 1993년경 △△백화점에서 쥬얼리 매장과 화장품 매장 관리를 하던 오AA을 알게 되었다. 오AA은 2007. 8.경 김CC에게 원고가 ○○팰리스에 지급하는 선급금으로 ○○팰리스가 화장품을 구입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게 한 뒤 수익금을 50:50으로 분배하는 내용의 화장품 거래를 제안하여, 김CC이 이를 받아들였다.

2) 원고, ○○팰리스, ☆☆우먼씨앤씨는 2008. 4.경 원고가 ○○팰리스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우먼씨앤씨에 공급하는 내용의 상품공급에 대한 엽무제휴 약정을 하였다. 원고, ○○팰리스, ☆☆우먼씨앤씨는, 원고가 ○○팰리스에 선급금을 지급하면, ○○팰리스가 선급금으로 화장품을 조달하여 ☆☆우먼씨앤씨에 곧바로 공급하는 한편, 원고에게 물품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우먼씨앤씨가 공급받은 화장품을 판매한 다음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원고가 물품대급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여 ☆☆우먼씨앤씨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07. 8. 13.부터 2009. 11. 6.까지 ○○팰리스에 187회에 걸쳐 선급금 및 판매수수료 합계 52,939,911,820원을 지급하는 한편, ☆☆우먼씨앤씨로부터 2008. 3. 4부터 2009. 11. 26.까지 147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52,213,344,060원을 지급받았으며, ○○팰리스로부터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우먼씨앤씨에게 는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4) 그러나 ○○팰리스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으로 ☆☆우먼씨앤씨에 화장품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실물거래 없이 선급금을 ☆☆우먼씨앤씨에 이체하고, ☆☆우먼씨앤씨는 지급받은 선급금을 거래명세에 따른 정산자료에 맞추어 다시 원고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가공거래를 하였다

5) 김CC이 2010. 1. 19. 오AA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오AA은 2010.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178 사건에서 김CC을 기망하여 위 가공거래를 통한 차액 726,567,760원(원고가 ○○팰리스에 지급한 52,939,911,820원에서 ☆☆우먼씨앤씨로부터 지급받은 52,213,344,060원을 차감한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정역 2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1. 3. 24. 항소심 사건(서울고등법원 2010노3584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1. 6. 10.상고심 판결(대법원 2011도4289 사건)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6) 위 형사사건에서 오AA은 김CC이 위 가공거래에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원고는 2010. 12. 29.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7)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팰리스에서 ☆☆우먼씨앤씨로 이 사건 거래 물품이 실물 공급되는지 단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고, ☆☆우먼씨앤씨와는 서류상으로만 거래를 해왔을 뿐, 대표이사 김BB를 대변하거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등 ☆☆우먼씨앤씨의 실체를 확인한 적이 없다.

8) 원고는 귀금속 제품을 매입하여 △△백화점 전국 20개 지점 및 홈쇼핑 등에서 소매로 판매하고 있으며, 자본금은 1,325,000,000원이고 직원은 70여 명이다. 원고 대표이사 김CC은 한국귀금속기술협회 회장,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 연합회 회장, 사단법인 한국쥬얼리산업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라.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 수수가 약 2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세금계산서 수수 횟수 및 수수 금액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129매 합계 418여억 원,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170매 합계 401여억 원으로 상당한 규모인 점, 이 사건 업무제휴약정에 의하면 매입처인 ○○팰리스에서 매출처인 ☆☆우먼씨앤씨로 물품이 직접 공급되어 원고로서는 물품의 이동에 관하여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바, 매입처와 매출처가 부정한 목적으로 실물의 이동 없는 거래를 할 가능성이 충분한 점,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물품이 실물 공급되는지 단 한 차례도 확인한 적이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하는 동안 ☆☆우먼씨앤씨의 실체에 대해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할 무렵 이미 설립된 지 10년 이상 된 회사이고 거래계에서의 지위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산세 부과에 있어 의무위반에 대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이 고려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지 않아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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