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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9. 26. 선고 2012구합32161 판결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순환거래라거나,실물 거래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41 (2012.06.29)

제목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순환거래라거나,실물 거래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요지

원고는 검찰로부터 순환가공거래 사실을 알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가공거래를 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고, 이 사건 수수료율은 통상적인 수수료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수료 이외에는 조세회피도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321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AA

피고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25.

판결선고

2013. 9. 26

주문

1.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OO시 OO구 OO동 239-4에서 2000. 3. 1부터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0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BBBBB(이하 'BBBBBB'라 한다), 주식회사 CCCCCC (이하CCCCCC'이라 한다)에 매출세금계산서 11매(공급가액 OOOO원, 이하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하였고,주식회사 DDDDDDDD (이하DDDDDDDD'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3매(공급가액 OOOO원)를 수취하였다. 원고는 위 매입세금계산서 중 11매(공급가액 OOOO원, 이하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2매(공급가액 OOOO원)를 취소하고,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이 사건 거래'라 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5. 17.부터 2011. 8. 24.까지 원고 및 관련 업체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각 감액한 뒤, 이 사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l. 8. 3l.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1기분 OOOO원 및 2010년 2기분 OOOO원을 정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11. 15.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내지 6,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인 줄 전혀 몰랐고,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문EE의 가공거래

가) 판매기업인 DDDDDDDD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과 경영 활성화 등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 문EE는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FFFFFFFF(이하FFFFFFFF'라 한다), BBBBBB, CCCCCC(이하 위 회사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FFFFFFFF',BBBBBB','CCCCCC'이라 하고, 위 회사들을 합하여 'GGGG'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GGGG는 2005년부터 DDDDDDDD와 상품의 매입과 납품 등에 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대행했다.", 나) 문EE는 홈쇼핑 사업에 투자하여 약 40억 원의 손해를 입으면서 발생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GGGG가 DDDDDDDD로부터 매입업무와 매출업무를 모두 위탁받고 있음을 기화로,상품의 기본 유통 흐름이 GGGG → 주식회사 HHHHHH 또는 DDDDDDDD → GGGG로 이루어지는 순환거래를 가공하여,그런 사정을 모르는 HHHHHH 등 회사들로부터 대금을 먼저 지급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이후에 계속 확대되면서 이루어지는 가공거래에서 위 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으로 기존의 대금을 갚아나가기로 마음먹고,실제 HHHHHH 등 회사들의 직원을 기망하여 위와 같은 가공거래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있기 전인 2008년 4월경부터 FFFFFFF와 거래를 하였다. 그런데 위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DDDDDDDD로부터 매출처 다변화 요청이 있자,FFFFFFF의 직원인 III는 2010년 2월경 원고에게,GGGG가 기업 신용도가 낮아 DDDDDDDD의 매출채권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 구매를 원활 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거래 안정성 및 신규 매출처 확보를 위하여 원고가 DDDDDDDD와 GGGG 사이의 거래를 중개해 주변 좋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DDDDDDDD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BBBBBB 등에 이를 판매하기로 BBBBBB 등과 구매대행계약을 하였다. 그 구매대행 계약에 따라,이 사건 매출,매입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고. 2010. 3. 31.경부터 2010. 10월경까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BBBBBB 등으로부터 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재되었다.

2) 이 사건 거래의 내용

가) 판매기업인 DDDDDDDD는 거래물품의 상세내역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팩스로 보내주고, 동시에 이메일로 원고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고는 DDDDDDDD로부터 받은 거래명세표를 확인하고 서명하여 우편으로 회선하고, 구매 기업인 BBBBBB에 납품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납품대금의 지급예정기일을 확인 하고, BBBBBB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BBBBBB 등으로 부터 원고의 통장으로 물품대금을 입금받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중소기업유통 센터로 송금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실제는 GGGG 직원인데, DDDDDDDD 직원으로 알고 있던 JJJ, KKK로부터 유선 또는 이매일로 납품,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였다.

나) KKK는 DDDDDDDD가 원고에게 납품한 물품의 품목을 매월 정산하여 확인하여 주었고, 이메일을 통해 DDDDDDDD 명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위 세금계산서는 정보통신사업진흥원에서 표준인증을 받은 LLLL(www.LLLL.co.kr)에서 발생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DDDDDDDD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되어 발행된다.

다) DDDDDDDD는 이 사건 거래 당시 GGGG로 하여금 자신의 건물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전화, 팩스 등 사무실 집기를 제공하였고, GGGG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이나 본사건물 안내판에 GGGG를 표시하는 표식이 없었다. 또한, DDDDDDDD 대표전화번호로 GGGG 직원인 JJJ을 찾는 전화가 걸려오면 소속 부서로 연결하는 것처럼 처리해 주었다

라) 한편, 문EE는 순환거래를 진성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MMM을 NNNN에 근무하게 하면서, MMM에게 허위 화물입출고 확인증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허위 화물입출고 확인증을 받아 DDDDDDDD에 교부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그 과정에서 구매기업에 대한 매출금액의 0.5% 상당을 수수료로 받아, OOOO원 정도 수수료 수익을 얻었다. 원고는 통상 구매대행 수수료로 구매기업에 대한 매출금액의 0.1% ~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다.

바) 원고는 2010. 11. 20.갱 2010년 10월분 구매대행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DDDDDDDD로부터 수령하였다 그런데 BBBBBB 등이 이에 대한 구매확인과 대금입금을 하지 않았고, DDDDDDDD도 2010. 12. 31. 2010년 10월,11월 거래분 중 상품의 이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거래에 대하여 매출을 취소하니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반송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자, 원고는 2011. 1. 4. 중소기엽유통센터에 대 하여 원고의 매입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

3) 이 사건 처분 및 관련 형사 사건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부인당하여, 부인된 매출세액이 부인된 매입세액보다 큰 결과, 부가가치세 본세는 환급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가산세액에서 본 세액을 차감한 것으로 전 부가가산세이다.OOOO

매출세액(①)

매입세액(②)

차액 (①-②)

2010년 1기

OOOO

OOOO

OOOO

2010년 2기

OOOO

OOOO

OOOO

합계

OOOO

OOOO

OOOO

나) 피고는 원고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원고는 2011. 11. 17.검찰로부터 원고가 순환가공거래 사설을 알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한편 GGGG 직원으로 2006년경부터 가공거래에 관하여하였던 JJJ도 문EE에게 속아서 거래를 담당하였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20, 22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 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 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여,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거래는 기본적으로 문EE가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기 위해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문EE의 사기행각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GGGG 직원조차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문EE는 물류센터에서 업무를 보는 담당자까지 두 어 허위 화물입출고 확인증까지 작성하게 하여, 원고와 같은 구매대행업체가 물품의 이동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② DDDDDDDD의 전자세금계산서는 DDDDDDDD의 공인인증서 없이 발행될 수 없는 점, GGGG 사무실 위치,실제 업무처리 과정 등에 비춰 원고는 실제 업무를 담당하였던 JJJ,KKK가 DDDDDDDD 직원이지,GGGG 직원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이 사건 거래를 실제 GGGG 직원이 수행함으로써 매입,매출처가 동일하다는 것을 쉽사리 알 수 없었고,문EE와 관련된 업체들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자 비로소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DDDDDDDD와 BBBBBB 등 사이에서 재화가 실제로 공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즉,이 사건 거래는 구매대행 형태의 거래로,원고는 판매기업이보낸 거래명세표를 확인하고,구매기업에 인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거래 사실을 확인하였고,구매기업에서 대금을 입금하면 실제 거래가 특별히 문제없이 이루어졌다고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원고는 2010년 11월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문제되자 즉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취소,폐기하고,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제외하였다.

③ 원고는 가공거래를 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원고는 DDDDDDDD 등의 매출처 다변화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거래에 이르게 된 것으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 이후 자신의 회원사들과 DDDDDDDD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도 중개를 확대할 의도로 이 사건 거래를 할 사업상 목적이 충분히 있다. 또한,원고는 구매대행 과정에서,거래 당사자로서 대금 지급결제 및 세금계산서 수취 등 책임을 지게 되므로,거래 관계가 있거나 검증된 기업들간의 거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DDDDDDDD는 공공기관이고,GGGG와도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신뢰하게 되었다.

이 사건 거래의 수수료율은 통상적인 거래 수수료율보다 낮은 수준이었고,그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않다. 또한,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수수료 수익 외에 얻는 이익이나 조세회피도 없고,실제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가산세이다.

④ 문EE는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원고는 가공거래의 개념보다는 실물 거래는 없더라도 수수료의 수입으로 인식하는 정도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문EE의 진술은 형사절차에서,진술이 시간 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고,처음에는 DDDDDDDD 등이 가공순환거래를 몰랐다고 하다가 알았을 것이고,최종적으로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믿을 수 없다고 신빙성이 배척되었다. 따라서 문EE의 진술(을 제3호증)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순환거래라거나,실물 거래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탈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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