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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11. 05. 선고 2013구단380 판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2중4145 (2012.12.18)

제목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의 사업내역, 제출된 자경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심판청구를 기각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3구단3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8.

판결선고

2013. 11.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4. 1. 아버지인 김BB으로부터 증여받은 OO시 OO구 OO동 316-1 전 814㎡와 같은 동 318 전 2,1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0. 7. 8.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이하 '이 사건 토지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정한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2.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2, 5-1,2, 을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바로 옆에 있는 'CC건업'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벼나 고추를 경작하여 왔는데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에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 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 하였는지 여부

갑 6, 8, 15 내지 22, 25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알루미늄 섀시, 철구조물 등을 제조하는 'CC건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어머니인 이DD은 1990. 8. 11.부터 1990. 10. 5.까지 뇌종양으로 입원하여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현재까지도 약물치료 등을 받고 있고, 아버지인 김BB은 2006. 8. 14.과 2010. 4. 5.부터 2010. 7. 12.까지 폐렴, 기관지 천식으로, 2012. 2. 23. 급성 인두염으로, 2012. 3. 16. 만성 기관지염으로 각 치료받은 사실, 원고는 윤EE, 이FF, 조GG, 김HH, 장II, 김JJ, 김KK, 김LL, 박MM 등으로부터 고춧가루를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이장이었던 허NN으로부터 트랙터로 논갈이를 하고 모내기 작업과 탈곡 작업을 해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CC건업의 직원인 권PP으로부터 원고가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유QQ으로부터 원고의 고추를 가공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조RR로부터 원고에게 고추모종과 배추모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고S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비닐하우스 3개동을 설치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받아 제출하였고, 고추농사를 위한 고추비료나 고추모종을 구입하고 받았다는 취지의 각 영수증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5, 6, 10, 11, 을 5 내지 13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와 증인 권PP, 허NN의 일부 증언(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비록 원고의 어머니인 이DD이 건강이 좋지 않아 농사에 관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할 당시 원고의 아버지인 김BB은 60세 남짓이었고, 2006년부터 2012년 사이에 천식이나 기관지염 등으로 몇 차례 치료를 받은 외에 건강에 별 이상이 없었으며, 이 사건 토지는 당초 논이었다가 2007년경부터 밭으로 변경하여 고추를 재배하여 왔는데 그 면적이 2,916㎡(약 900여평) 정도로 비교적 크지 않고, 고추재배를 위해 설치한 비닐하우스 3개동도 60평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아, 김BB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하기에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점, 원고는 1996. 7. 30.부터 CC건업을 운영하여 왔고, 2005년부터 동생인 김TT을, 2008년부터 권PP을 각 직원으로 두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8년부터 이를 양도한 2010년까지 평균 OOOO원(최저 1998년 OOOO원, 최고 2010년 OOOO원)의 매출을 올렸고, 특히 고추농사로 전환한 2007년부터는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OOOO원 정도의 매출증가가 있었는바, 원고가 홀로 또는 직원 한두 명을 두고 위와 같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까지 직접 경작할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제출한 각 확인서나 영수증은 대부분 고추농사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직접 논농사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로는 권PP과 허NN의 사실확인서와 증언 외에 직접적인 자료가 없는데, 권PP과 허NN의 사시확인서와 증언은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려운 점, 원고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바 없고, 김BB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직접 벼농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고추농사로 전환한 2007년 이후에도 고춧가루 판매나 고추모종 등의 구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CC건업의 매출규모와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직접 고추농사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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