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노1442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1. A
2. B
3. C.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검사
임세호
변호인
법무법인 H 담당변호사 I(피고인 B, C를 위한 사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10고합774 판결
판결선고
2011. 8. 30.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1) 성접대 단속 관련 부분 주장
피고인 A는 M 후보의 성접대 단속 관련 부분을 단정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에서 도덕성을 쟁점으로 의혹을 제기하여 해명의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고, 성접대로 공안에 단속되었다는 부분은 성접대와 관련된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여 성접대가 사실로 인정되는 이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으며, 선거대책위원장 AK, 대변인 피고인 B의 말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뇌물 관련 부분 주장
피고인 A는 M 후보가 관련 업체로부터 술, 골프 등 향응을 받고 금품을 받은 정황도 있다는 취지로 발표한 것으로 실제로 술, 골프 향응을 받은 것은 입증되었고, 2억 3,000만 달러 중 일부가 M 후보측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부분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였다는 사실을 발표한 것이지 그 사실을 단정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어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나. 피고인 B, C의 주장
(1) 증거능력 관련 주장
원심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던 T, U, W, Y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증거 동의를 번복하여 부동의 하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가)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 B가 M 후보의 성접대 단속 관련 부분, 베트남 방문 경비와 뇌물 관련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C가 성접대 관련 부분에 관하여 보도자료나 기자회견을 통하여 제기한 M 후보의 의혹들은 진실일 가능성이 많고 적어도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 B는 선거전략단장 겸 대변인으로서 베트남 현지에서의 취재와 관련자의 진술 등을 확보한 후 이를 근거로 M 후보에게 베트남 추문에 대한 진위를 밝히라고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 것이고, 피고인 C는 여성정치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책임자로서 의혹제기 및 해명촉구를 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다) 피고인 C가 M 후보를 비방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 C가 기자회견에 이른 동기나 경위, 인터넷이나 보도자료의 내용, 기자회견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A 후보가 제기한 의혹을 해명할 것을 촉구한 것에 불과할 뿐 낙선을 목적으로 M 후보를 비방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 피고인 B, C는 M 후보에 대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3)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B, C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다. 검사의 주장
(1) 피고인 A, B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이유무죄 부분)
M 후보가 베트남에서 미성년자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이 증명되었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과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등 참조).
(2) 성접대 단속 관련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0. 5. 18.과 2010. 5. 25. 두 차례에 걸쳐 "M 방문단이 성접대를 받고, 단속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증언이 복수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으로, 2010. 5. 28.에는 "M 의원은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안(우리나라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룸살롱 사장, 대사관이 적극 나서 무마되었습니다. 대사관이 사고 친 국회의원 뒤처리 해주는 곳 입니까."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보도자료의 문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단순한 의혹제기의 차원을 넘어 단정적으로 M 방문단이 성접대로 공안에 단속을 당하였고, 대사관이 이를 무마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배포의 경위, 이 부분 사실이 전체 보도자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언급한 회수, 이 부분이 선거인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하면, M 방문단이 성접대로 공안에 단속을 당하였고, 대사관이 이를 무마하였다고 적시한 부분은 M 후보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부분과는 별개로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M 후보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부분과 대비하여 부수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피고인 A는 성접대 장소인 호텔에 대하여도 원심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하여도 부수적인 부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심에서도 성접대 장소인 호텔 부분에 대하여는 성접대 부분과 관련된 부수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법원
에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A가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하는지 살피건대, 이 부분 사실은 특정기간과 특정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그 부존재에 관하여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호치민시 외무국은 경찰기록을 검토한 결과 M 후보가 법규위반으로 입건된 사실이 없다고 외교통상부에 회신한 점, ② M 후보가 성접대를 받았다가 공안에 단속되었다면 그 후 정상적인 일정을 보내기 어려웠을 것인데, M 후보는 공안에 단속되었다는 다음날 오전에 동행했던 의원들, 술자리에 합석하였던 X, AI과 함께 골프를 하였고, 그 이후의 예정된 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정상적인 일정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M 후보가 성접대를 받다가 공안에 단속되었고, 대사관이 이를 무마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① 피고인 A가 위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에 읽어보았다는 피고인 B가 베트남에서 취재하여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 취재대상이었던 기자 R은 "술판사건이라든가, 성이라든가 그런 사건은 모른다."는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미래에셋 법인장 T은 "음주와 미성년자 파문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호치민 한인회 S, AY 회장 등도 M후보의 성접대 부분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M후보가 성접대로 공안에 단속을 당하였고, 대사관이 이를 무마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점, ② 피고인 A는 위 문건을 읽어보아 M 후보가 성접대로 공안에 단속을 당하였고, 대사관이 이를 무마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베트남에서 술집을 운영하였던 AA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었다는 선거대책위원장 AK, 대변인 피고인 B의 진술만을 근거로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던 점, ③ 그런데 위 AA는 2010. 5. 28.경 위 AK, 피고인 B와 대화 중 "M이 베트남에 방문했을 때 미성년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공안에 단속되었는데, 자신과 대사관이 이를 무마해 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AA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B 등이 M 성매매 문제에 대한 답변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진술이었고, AA는 M이 베트남을 방문하였던 2004. 8. 15.부터 8. 20.까지는 베트남에 없었으며, 또한 2010. 5. 26. 처음 AK과 피고인 B를 만났을 때에는 "M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고 모르는 사실이다."라고 여러 번 말한 사실이 있어 AA의 진술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의심할 정황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베트남에서 피고인 B가 직접 취재한 자료에 이 부분이 사실이라는 아무런 기재가 없음을 알고 있었고, 이 부분이 사실이라는 것을 수긍할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없음에도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AK과 피고인 B의 말을 근거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A는 이 부분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 A가 이 부분이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뇌물 관련 부분 주장
(가) 먼저 SK텔레콤이 M 방문단의 '모든 경비'를 지원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사실은 특정기간과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그 부존재에 관하여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는 2010. 5. 18. "M 방문단의 모든 경비와 일정은 SKT가 주관했다. 삼성과 엘지는 사안별로 자신들의 로비 일정을 만들어 넣었다. M 방문단의 일체의 경비는 SKT, 삼성물산, LG 케이블 등이 모두 부담하는 등 스폰서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2010. 5. 20. "MM 베트남 방문단은 대기업 로비의 일환이었다. 모든 경비와 SKT 등 대기업이 부담하였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2010. 5. 25. "M 방문단의 일체의 경비는 SKT(AN 법인장), 삼성물산(AO 법인장), LG케이블(AP) 등이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등 스폰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의원들이 국가에서 세비와 활동비를 받지 않고 왜 대기업이 일정을 짜고 경비를 부담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베트남 M 방문단의 모든 경비와 일정은 SKT 등 대기업이 부담하였다는 취지의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던 점, ② M 후보는 X, AI으로부터 술과 골프 접대를 받기는 하였으나, 베트남 방문에 필요한 비행기 요금, 호텔 숙박비 등 베트남 방문비용을 개인적으로 지출하였고, 일반적으로 '베트남 방문 모든 경비'라 함은 비행기 요금, 호텔 숙박비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M 후보가 X 등으로부터 술과 골프 접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이를 근거로 M 후보의 '베트남 방문 모든 경비'를 대기업이 부담하였다고 표현한 것은 그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M 후보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SK텔레콤이 베트남에 투자한 2억 3,000만 달러 중 일부를 SK텔레콤으로부터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 A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는 2010, 5. 31. "대기업 로비와 뇌물수수의혹 또한 수사를 의뢰한다. 당시 SKT는 M 의원 등 국회의원 방문단의 대부분의 소요경비를 부담했다. M 후보와 보좌관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번번히 베트남을 드나든 사실(의원 방문단 일정표, 출입국관리기록, 복수의 증언록 등) 등을 근거로 하여 뇌물수수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베트남의 당시 현지 또 다른 대기업의 법인장은 이와 관련 SKT가 총 5억 달러의 투자비 중 2억 3천 만 달러를 회수하지 못했다면서 대부분의 자금이 기업용어로 코스트(비용)로 소모된 것으로 안다고 증언한바 있다. 그 가운데 일부가 피고소인 M쪽으로 홀러갔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 점, ② 피고인 A가 위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에 읽어보았다는 피고인 B가 베트남에서 취재하여 정리한 자료 중 T의 인터뷰 내용에 "SKT 현지 법인장부를 보았다. 총 투자금액 5억 달러 중 2.7억 달러는 회수됐고, 나머지 2.3억 달러는 회수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회수되지 않은 2.3억 달러가 M에게 흘러들어갔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단지 추측에 의하여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 점, ③ 피고인 A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도자료의 표현이 뇌물수수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SK텔레콤이 총 5억 달러의 투자비 중 2억 3천 만 달러를 회수하지 못했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인용하면서 그 중 일부가 M측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선거인들로 하여금 M이 SK텔레콤이 회수하지 못한 2억 3천 만 달러 중 일부를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의혹을 갖게 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그 의혹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인 A는 아무런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위 AK과 피고인 B의 말을 근거로 삼았을 뿐, 이 부분이 진실임을 소명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는 허위 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가 공표한 사실은 허위사실임이 입증되었거나, 공표한 사실이 진실임을 소명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 A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C의 증거능력,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거능력 관련 주장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20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 C는 T, U, W, Y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대하여 원심 제3회 또는 제4회 공판기일에 위 각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위 각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완료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르러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위 각 진술조서를 유죄인 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허위사실의 입증이 없다는 주장
먼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M 후보가 성접대로 공안에 단속을 당하였고, 대사관이 이를 무마하였다고 적시한 부분과 SKT텔레콤 이 M 후보의 모든 경비를 지원했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임이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M후보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SK텔레콤이 베트남에 투자한 2억 3,000만 달러 중 일부를 SK텔레콤으로부터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 B가 그것이 진실임을 인정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 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1조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피고인 C가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뿐,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허위사실의 입증이 없어 후보자비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가 선거후보자의 대변인이었다 하더라도 허위임이 증명되거나, 그것이 진실임을 인정할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없는 문구가 기재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를 형법 제20조에서 말하는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 C가 N단체 인천지회장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C가 기자회견을 한 행위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M 후보를 비방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이와 같이 M 후보를 비방한 행위를 형법 제20조에서 말하는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의 허위사실공표와, 피고인 C의 후보자비방을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생활관계,상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B,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B의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는 M 후보의 비서관이었던 AZ으로부터 "청와대에서 조사를 했는데 베트남 여성이 호텔 문 앞까지 왔다가 문이 잠겨있어서 돌아갔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고, 베트남에서 당시 한인회장 등을 취재하였으나 M 후보가 성접대를 받다가 공안에 단속되어 대사관이 무마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던 점, ② 베트남에서 AA가 운영하는 AC 주점의 지배인 AD는 M 후보가 주점에 다녀간 사실이 없었다고 했고, 위 AA는 2010. 5. 28.경 위 AK, 피고인 B와 대화 중 "M이 베트남에 방문했을 때 미성년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공안에 단속되었는데, 자신과 대사관이 이를 무마해 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AA의 위와 같은 진술은 M 성매매 문제에 대한 답변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진술이었고, AA는 M이 베트남을 방문하였던 2004. 8. 15.부터 8. 20.까지는 베트남에 없었으며, 또한 2010. 5, 26. 처음 AK과 피고인 B를 만났을 때에는 "M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고 모르는 사실이다."라고 여러 번 말한 사실이 있어 AA의 진술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의심할 정황이 있었던 점, ③ 피고인 B는 AZ이 M이 베트남에 대기업 홍보차 갔다고 이야기한 부분, 베트남에서 삼성미래에셋 본부장이었던 T이 모든 일정을 SK텔레콤으로부터 받아서 짰고 통상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접대한다고 말한 부분, T이 확인한 바로는 4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하였는데 절반만 회수하였던 것으로 안다는 말들을 종합하여, SK텔레콤이 M의 베트남 방문 모든 경비를 부담하였고, M이 SK텔레콤 이 베트남에 투자한 2억 3,000만 달러 중 일부를 SK텔레콤으로부터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였을 뿐, 달리 이 부분이 진실임을 소명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 ④ 피고인 B는 이와 같은 근거없는 소문만을 확인하였을 뿐, M과 술을 마시고, 골프를 함께 하였던 SK텔레콤의 X, AI에 대하여는 사실확인을 위한 어떠한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M 후보가 성접대를 받다가 공안에 단속되었고, 대사관이 이를 무마하였다는 부분, SK텔레콤 이 M 방문단의 모든 경비를 지원했다는 부분, M 후보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SKT가 베트남에 투자한 2억 3,000만 달러 중 일부를 SK텔레콤으로부터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부분이 사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위 5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C의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 잡지 · 벽보 ·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할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때 "비방"이라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282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C는 기자회견을 하는 중에 그 회원들로 하여금 "성추행범 M은 딸 가진 아버지로서 부끄럽지도 않은가!, 미성년자 성접대가 왠말인가!, M은 사죄하라, 인천은 도덕파탄자를 규탄한다! M은 인천여성들에게 사죄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게 하였고, 그 표현은 의혹의 제기라기보다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C는 선거인들에게 M을 '성추행범', 또는 '도덕파탄자' 등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문구를 피켓에 기재함으로써 M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을 하였던 점, ③ 피고인 C는 M이 성접대를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단지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만을 근거로 아무런 확인작업을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였던 점, ④ 피고인 C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식을 둔 어머니로서 도저히 그런 성범죄자를 시장으로 선출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M 후보가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볼 소명자료가 없음에도 M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매매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단정적으로 M 후보를 '성추행범' 또는 '도덕파탄자'라고 표현하여 M 후보를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왜곡, 저하시킴으로써 M 후보를 '비방'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M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볼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M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은 피고인 C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가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없는 자료들 이외에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에게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허위사실 공표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2010. 6. 2. 실시된 제5대 지방선거에 출마한 M 후보가 2004. 8.경 베트남 호치민 소재 호텔에서 17세 미성년자 여성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0. 5. 18.부터 같은 달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허위의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낙선시킬 목적으로 인천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한 M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은 특정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된 사실에 관하여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검사가 제기된 의혹이 허위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M의 진술과 AI의 진술이 있는바, ①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들과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② M과 함께 술을 마셨던 AI의 진술 중 M만은 성접대를 받지 않았다는 진술은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M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AI이 2006. 7.경 M 등 4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성접대' 또는 '모셨다'라는 표현과 M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위 AI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이 부분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에 이 법원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M 방문단과 함께 술을 마셨던 AI은 원심 법정에서 M 등 베트남에 왔던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중에 국회의원이나 누군가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베트남에 있는 술집에서 성접대를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위 AI은 원심 법정에서 아가씨까지 대동하여 방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냐는 질문에 "희망자에 한해서였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하여 당시 일부 성접대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위 AI은 이 법원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로비에서 20-30분 정도 있었고, 호텔 어느 의원 방에 접대부로 누가 들어갔는지 기억하는데, M 의원 방에 올려 보냈던 접대부가 노크를 하자 M 의원이 빨리 가라고 해서 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기억하고 있다."고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진술하는 등M 후보가 성접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과 관련된 정황을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M 후보가 베트남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부분이 허위라는 취지의 M의 진술과 AI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M이 베트남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부분이 허위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결국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B, C와 검사의 양형부장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는 소문과 일부 신빙성이 없는 진술만을 근거로 M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 B가 공표한 허위사실은 그 내용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이었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대상이 광범위하며, 그 횟수도 많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한편 피고인 A, B가 공표한 사실 중 일부는 허위사실임이 입증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무죄로 판단되었고, M이 술과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로 밝혀진 점, 피고인 A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1회의 벌금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2) 피고인 C는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만을 근거로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극적이고 인신공격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M 후보를 비방함으로써 M 후보의 인격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나아가 선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한편 M 후보에게 당시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보고 그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던 점, 피고인 C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3)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B, C와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섭
판사최한순
판사서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