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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7.23.선고 2015고합24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2015고합249 공직선거법위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 ( 명예훼손 )

피고인

조○○ ( 60 - 1 ) , 변호사

검사

손진욱 ( 기소 , 공판 ) , 김상문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백진렬 , 김훈희

변호사 강성련

법무법인 서창 담당변호사 김기원 , 서은미

판결선고

2015 . 7 . 23 .

주문

피고인을 벌금 5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송영길에 대한 성매매 의혹을 제기한 백○○ , 박○ ○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로서 , 2014 . 6 . 4 .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이하 ' 6 . 4 . 지방선거 ' 라고 한다 ) 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인천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한 유정복의 선 거대책위원회의 법률지원단의 단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 송영길은 제5대 인천광역시 장으로 6 . 4 .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인천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한 사람 이다 .

피고인은 2014 . 5 . 27 . 18 : 20경 인천 남구 학익동 ○○○ - ○ ○○○○○○○빌딩 ○ ○○호에 있는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 피고인의 휴대전화 ( 010 - XXXX - * * * * ) 로 지인 31명과 카카오톡 메신저 그룹채팅을 하던 중 별지 ' 성매매 의혹 ' 과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6 . 4 .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후보가 인천광역시장 선거에서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송영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송영길의 명예를 훼손하였 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송영길 , 방○○의 각 법정진술

1 . 방○○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 피고발인의 카카오톡 게시글 캡쳐 화면

1 . 피해자 송영길 관련 대법원 ( 2011도11688 ) 및 서울고등법원 ( 2013노1272 ) 확정 판결

사본

1 . 수사보고서 ( 판결문 기록첨부 보고 , 참고자료 기록첨부 보고 , 피의자 제출자료 기록

첨부 보고 )

1 . 송영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 김○○ , 정○○ , 이○○ , 민○○ , 방○○의 각 진술조서 사본

1 . 각 증인신문조서 ( 김○○ , 조○○ , 정○○ , 민○○ , 방○○ , 안○○ , 박○○ ) 사본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명예

훼손 ) 의 점 )

1 . 상상적 경합

반 ( 명예훼손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 별지 ' 성매매 의혹 ' 중 " 대법원에서는 송후보에 대한 베트남 성 접대 추문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한 의혹제기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에 의한 비 방죄의 죄책을 물은 것일 뿐 성접대가 있었는지 유무에 대하여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 부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제시라고 봄이 타당하며 , 가사 사실의 적시라 하더 라도 법원에서는 송영길에 대하여 성매매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그 소명자료를 제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하였을 뿐 송영길의 성매매 사실 유무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이는 객관적 사실이어서 ,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

2 . 판단 .

가 .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1 ) 백○○ , 박○○ 등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송영길에 대하여 2004 . 8 . 경 베트남 방문 당시 성접대를 받았고 ( 이하 ' 성접대 부분 ' 이라 한다 ) , 이것이 단속되었으나 대사관 등이 이를 무마하였고 ( 이하 ' 성접대 단속 부분 ' 이라 한다 ) , 뇌물을 받았다 ( 이하 ' 뇌물 부 분 ' 이라 한다 ) 는 의혹을 제기하며 7회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었다 .

2 ) 이에 대하여 송영길은 위 백○○ , 박○○ 등을 고발하여 검찰은 백○○ , 박○○ 를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 이에 대하여 제1심인 인천지방법원 ( 2010 고합774 ) 은 2011 . 5 . 13 . 성접대 단속 부분 , 뇌물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도 , 성접대 부분에 관하여는 특정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된 사실에 관한 의혹은 검사가 허위임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 검사가 제시한 증거인 송영길 , 김○○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 이에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 2011노1442 ) 은 2011 . 8 . 30 .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

한편 위 재판 과정에서 송영길은 증인으로 출석한 사실이 없다 .

3 ) 이에 피고인들과 검사는 상고하였고 , 상고심인 대법원은 2013 . 4 . 11 . " 이 사건 성매매 사실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한 피고인 백○○ , 박○○가 이 사건 성매매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제시한 소명자료는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충분히 탄 핵되었다고 할 것이고 , 위 피고인들은 그 이상의 구체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고 있다 " , "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이 사건 성매매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명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라고 판시하며 성접대 부분에 관하여도 유죄의 취지로 파기 환 송하였고 , 파기 환송후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 2013노1272 ) 은 2013 . 9 . 6 . 성접대 부분 을 포함한 전부에 관하여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고 , 위 판결은 2013 . 9 . 14 . 백○○ , 박○○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

4 ) 그리고 피고인은 2014 . 5 . 27 . 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와 같은 내용의 글 을 게시하였다 .

나 . 판단

먼저 , ' 대법원에서 성접대가 있었는지 유무에 대하여 판단하였는지 여부 ' 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사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다음으로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나 ,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 고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 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 검사는 제시 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고 , 이 때 공표된 사 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 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 대법원 2003 . 2 . 20 .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5 . 7 . 22 . 선고 2005도2627 판결 , 대법원 2006 . 5 . 25 . 선 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 ,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경우에 , 그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 한다고 주장 ,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 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되어야 하고 , 위와 같은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 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바 ( 대 법원 2005 . 7 . 22 . 선고 2005도2627 판결 , 대법원 2011 . 12 . 22 . 선고 2008도11847 판 결 등 참조 )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 ① 피고인 박○○가 당초 제시한 소명자료인 ' 공동취재단 인터뷰 및 내용 ' 은 피고인 박○○가 동료기자들과 함께 송영길 등의 베트남 방문 당시의 여러 가지 의혹들을 취재한 결과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성매매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라고 볼 수는 없고 , ② 박○○가 베 트남 호치민에서 ○○○라는 상호의 주점을 하였던 조○○의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그 진술의 진실성을 믿기 어려운 정황이 충분히 많이 있고 , ③ 당시 에스케이텔레콤 베트남 법인장이었던 정○○ , 송영길이 실제로 다녀간 ○○○○○○○ 주점을 운영한 최○○과 그 지배인인 김○ 등 관련자들이 이 사건 성매매 사실이 없었다거나 이를 알 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송영길 , 김○○의 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 송영길의 성 매매 사실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한 백○○ , 박○○가 이 사건 성매매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제시한 소명자료는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충분히 탄핵되었다 . 고 할 것이고 , 위 피고인들은 그 이상의 구체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 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성매매 사실과 관련하여 송영길이 성접대로 공안에 단속을 당하 였고 대사관이 이를 무마하였다는 공표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함 께 고려하면 ,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이 사건 성매매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함으로써 송영길의 성매매 사실이 허위 ' 라고 명시적으로 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재판과정에서의 중요 쟁점은 송영길이 성접대 혹은 성매매를 하였는지 여부여서 치 열한 법정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 게시한 글이 문언 상으로는 링크한 자료를 보 고 판단을 구한다는 형식이지만 링크된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찾아서 읽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게시글의 제목을 ' 성매매 의혹 ' 이라고 기재 함으로써 ' 이 사건 형사사건의 재판결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이 성매매를 한 것이 맞 다 ' 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은연중에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 피고인이 위 사실 이 진실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을 근거는 종전 사건의 재판에 서 배척된 것으로서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결국 피 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 , 000만 원 이하

2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3 .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원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송영길의 성매매 사실이 허위임을 명시적으로 설시하였고 , 이 에 따라서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성매매 사실이 허위임을 전제로 백○○ , 박○○가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 백○○ , 박○○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점 , 백○○ , 박○○에 대하 여 성매매 부분과 함께 기소되었던 성접대 단속 부분 , 뇌물 부분 공표로 인한 공직선 거법위반 부분 또한 허위임을 전제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 위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송영길이 베트남에서 17세 여성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 은 허위임이 충분히 인정되고 박○○의 변호인이었던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6 · 4 지방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는바 , 이러한 행위는 선거질서의 근간을 위협하고 선거문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 인 점 , 전파성이 높은 SNS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다만 , 피고인이 이와 같은 게시글을 보낸 대상이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 누던 사람들로서 공표범위가 넓지 아니하였던 점 , 피고인의 게시글 관련 사건은 이미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문제가 되었고 이후 백○○ , 박○○가 이로 인하여 허위사실공 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던 사안으로 피고인의 게 시글이 6 · 4 지방선거에 실제로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 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 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환경 , 성행 , 건강상태 , 범행의 동기와 수단 ,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무죄 부분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송영길에 대한 성매매 의혹을 제기한 백○○ , 박○ ○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로서 , 2014 . 6 . 4 .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이하 ' 6 . 4 . 지방선거 ' 라고 한다 ) 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인천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한 유정복의 선 거대책위원회의 법률지원단의 단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 송영길은 제5대 인천광역시 장으로 6 . 4 .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인천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한 사람 이다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성매매 의혹 중 '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다음에 ' 송후보에 대한 베트남 성접대 추문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한 변호를 맡은 저로서는 적어도 홍후보에 대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후보가 당시 베트남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 대 하여 납득이 가지 않는 변명을 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나 재판절차에서 철저히 검증되 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함으 로써 6 . 4 .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후보가 인천광역시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 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송영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 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송영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2 . 판단

살피건대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 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 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 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 입증가능성 ,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 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98 . 3 . 24 . 선고 97도2956 판결 참조 ) , ' 납득이 가지 않는 변명 ' , ' 수사기관이나 재판절차에서 철저히 검 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생각 ' 이라는 표현은 그 내용이 증거에 의 한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가치판단이나 평가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 검사 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 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명예훼손 )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 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배심원 평결

1 . 유 · 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7명 ( 만장일치 )

○ 무죄 : 0명

2 . 양형 의견

○ 자격정지 2년 : 2명

○ 벌금 500만 원 ~ 1 , 000만 원 : 4명

○ 벌금 3 , 000만 원 : 1명

판사

재판장 판사 김진철

판사 함철환

판사 여인지

별지

별지

성매매의혹

세월호의 참사를 보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깊이 반성하

게 됩니다 . 제 졸저 “ 이제 바를 正을 만날 시간 ”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국 그 중 심에는 국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이비 정치인이 있는 한 결코 우리는 안전하고 바른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 전제 아래 이번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 각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국민을 사항하고 진정으로 섬기려는 정직한 정치인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세월호의 참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보의 전진도 못하고 말 것입니다 .

그런 면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장 후보로 나온 송영길 새정치민주연 합 후보는 정말 문제가 많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선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본인은 자신에게 제기된 베트남에서의 성접대 추문에 대하여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에서는 송후보에 대한 베트남 성접대 추문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한 의혹제기자에 대하여 허위사 실에 의한 비방죄의 죄책을 물은 것일 뿐 성접대가 있었는지 유무에 대하여 판단

한 것은 아닙니다 . 제 홈페이지 choyk . or . kr / xe / courtbbs를 방문하시어 관련 형사 자료를 보십시오 . 송후보의 변명에 수많은 모순점이 있어 제가 송후보에게 증인으

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끝내 그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 습니다 . 여러분이 그 재판기록에 제출된 서류를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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