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1.08.30 2011노144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1) 성접대 단속 관련 부분 주장 피고인 A는 M 후보의 성접대 단속 관련 부분을 단정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에서 도덕성을 쟁점으로 의혹을 제기하여 해명의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고, 성접대로 공안에 단속되었다는 부분은 성접대와 관련된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여 성접대가 사실로 인정되는 이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으며, 선거대책위원장 AK, 대변인 피고인 B의 말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뇌물 관련 부분 주장 피고인 A는 M 후보가 관련 업체로부터 술, 골프 등 향응을 받고 금품을 받은 정황도 있다는 취지로 발표한 것으로 실제로 술, 골프 향응을 받은 것은 입증되었고, 2억 3,000만 달러 중 일부가 M 후보측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부분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였다는 사실을 발표한 것이지 그 사실을 단정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어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나. 피고인 B, C의 주장 (1) 증거능력 관련 주장 원심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던 T, U, W, Y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증거동의를 번복하여 부동의하므로 유죄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가)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 B가 M 후보의 성접대 단속 관련 부분, 베트남 방문 경비와 뇌물 관련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C가 성접대 관련 부분에 관하여 보도자료나 기자회견을 통하여 제기한 M...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