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1) 성접대 단속 관련 부분 주장 피고인 A는 M 후보의 성접대 단속 관련 부분을 단정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에서 도덕성을 쟁점으로 의혹을 제기하여 해명의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고, 성접대로 공안에 단속되었다는 부분은 성접대와 관련된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여 성접대가 사실로 인정되는 이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으며, 선거대책위원장 AK, 대변인 피고인 B의 말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뇌물 관련 부분 주장 피고인 A는 M 후보가 관련 업체로부터 술, 골프 등 향응을 받고 금품을 받은 정황도 있다는 취지로 발표한 것으로 실제로 술, 골프 향응을 받은 것은 입증되었고, 2억 3,000만 달러 중 일부가 M 후보측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부분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였다는 사실을 발표한 것이지 그 사실을 단정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어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나. 피고인 B, C의 주장 (1) 증거능력 관련 주장 원심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던 T, U, W, Y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증거동의를 번복하여 부동의하므로 유죄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가)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 B가 M 후보의 성접대 단속 관련 부분, 베트남 방문 경비와 뇌물 관련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C가 성접대 관련 부분에 관하여 보도자료나 기자회견을 통하여 제기한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