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6. 2. 실시된 제5대 지방선거에서 K당 인천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A 후보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사람으로 L당 M 후보자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이를 통한 보도자료 문건 작성 배포 등 공보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N단체 인천지회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사실은 위 선거에 출마한 M 후보가 2004. 8.경 베트남 방문 당시 호치민 소재 O호텔에서 17세 미성년자 여성과의 성매매 혐의로 베트남 공안당국에 단속되어 대사관 등이 이를 무마한 사실이 없고, M 후보가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T’라 함) 등으로부터 베트남 방문에 따른 모든 경비를 지원받았다
거나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SKT가 베트남에 투자한 2억 3,000만 달러 중 일부를 SKT로부터 뇌물로 수수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도, M이 2010. 4. 24. L당 인천광역시장 후보자로 확정되자, 피고인 A는 L당 인천광역시장 경선후보 P의 대변인 시절 M 후보의 베트남 방문과 관련하여 성매매뇌물수수 의혹을 처음 제기하였던 피고인 B를 대변인으로 영입하여 M 후보의 선거운동에 정치적 타격을 줄 생각으로, M 후보가 2004. 8. 베트남 방문 중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혐의로 베트남 공안당국에 단속되자 대사관 등이 이를 무마하였고 SKT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그 의혹이 마치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M 후보를 낙선시키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 18.부터 같은 달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허위의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낙선시킬 목적으로 인천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한 M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