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10. 13자 특정활동(E-7)자격으로 입국 하여 현재 청주시에 있는 B에서 일하고 있는 베트남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 행사 베트남에서 발급 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국내 도로교통공단에 제출 하면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준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없는 피고인은 국내 도로교통공단에서 베트남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진위를 쉽게 확인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 베트남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구속된 피고인 C이 D에 “돈을 주면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준다”고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C에게 베트남 자동차 운전면허증 제작을 의뢰하였고 C은 피고인로부터 사진 등 필요한 서류를 전송 받아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가짜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E)을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 하여 C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5. 17:00경 청주시에 있는 청주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 면허 발급 담당 직원에게 성명불상자, C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전달받은 위조된 피고인 명의 베트남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운전면허교환신청서등과 함께 제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 하고 이를 행사 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5 17:00경 위 도로교통공단 청주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내에서 그 정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