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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2.11.선고 2009도894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9도894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C, D

변호사 E, F, G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9노1286, 2009노1389(병합)판결

판결선고

2010. 2. 11.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H스쿨 연구원 기재 등으로 인한 허위사실공표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고, 위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 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H스쿨의 I 프로그램을 수료한 I 펠로우로서의 지위를 H스쿨 연구원이라고 번역하여 홍보물 등에 기재한 것은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행위 당시에 당선될 목적으로 그 공표하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위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앞서 살펴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에서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외국학력 수학기간 미기재로 인한 허위사실공표에 관하여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2017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74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송 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하였고 그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이 배척된 다음 환송 후 원심 역시 유죄로 인정한 각 외국학력 수학기간 미기재로 인한 허위사실공표죄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에 관하여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장 중 인용이 문제되는 부분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상태로 제1심 및 원심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증거조사가 마쳐졌고,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이에 관한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에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내세워 공소제기 절차의 위법을 다툴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 것인지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4. 연설의 방법에 의한 허위사실공표에 관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고 한다)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을 말하고, 공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42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J시장의 연설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부분과 관련하여, K으로부터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L구를 방문하였고 이러한 방문사실을 선거유세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알려도 좋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연설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이 판시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선거운동 중 2008. 4. 3. 오전경 우연히 K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K으로부터 "L구에 M고속도로현장이 있어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인사나 하려고 내렸다.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라는 말과, "L구를 포함한 N지역에 현장방문을 자주하고 있다. 지난번에도 이 지역에 왔다 갔는데, 오늘도 내가 이 지역을 방문한 것이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냐? 주민들께 이 점을 잘 좀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실제로 들었던 점과 피고인이 2008, 4. 7. 20:30 서울 0에 있는 J시장 입구에서 선거유세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며칠 전 K이 여기 왔다 갔습니다. 조용히 왔다 갔습니다. 왜? 저를 만나고 가면 선거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용히 만나고, 아! 넘기겠습니다.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K이 왔다 갔다는 얘기를 주민들에게 얘기해라. 이게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모든 거다. 마음껏 얘기해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맞습니다"라고 연설한 사정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위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연설이 원심판결이 판시한 바대로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K이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L구를 방문하였고 이러한 방문사실을 선거유세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측의 주장과 같이 '평소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K이 선거운동 중이던 피고인을 만나 격려하면서 피고인에게 K의 L구 방문사실을 알려도 좋다'라고 허락한 것에 불과한 취지라고 해석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이는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 경우로서 실제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난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두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J시장 연설 부분이 허위사실공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더 나아가 피고인의 위 연설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의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중 연설의 방법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나머지 유죄로 인정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그 전부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차한성

주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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