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여성으로서 2013. 10. 27.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13. 11. 30.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2015. 5. 21. B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5드단313966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가정법원은 B의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변론을 진행하여 2015. 11. 25. ‘B이 2014. 1.경 원고를 주거지에서 강제로 쫓아냈다’는 이유로 B과 원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2. 16.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 3. 8.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1. 혼인의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정한 의사로 B과 혼인생활을 하다가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제28호의4 결혼이민(F-6) 다목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중 하나로,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