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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4누4278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혼인 및 피고의 체류자격 부여 1)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여성으로 2005. 12. 27. 대한민국 국민인 B(G생)과 혼인신고를 하고, 2006. 6. 18.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피고는 2006. 6. 18.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별표 1〕제27호 가목에 따라‘국민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거주(F-2) 체류자격[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결혼이민(F-6) 국민의 배우자는,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1]에 의하면 제27호 가목에 해당하여 거주(F-2) 체류자격을 가지게 되고,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에 의하면 제28의4호 가목에 해당하여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지게 된다. 체류자격에 해당한다]을 부여하였고, 이후 원고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여 왔다.

나. 피고의 체류기간연장 불허 1 원고는 2013. 4. 9.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의 담당 직원들은2013. 7. 1. 및 같은 달

3. 실태조사를 실시한 다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향조사활동보고서를 제출하고 원고와 B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보고하였- 원고는 2012. 6. 3.부터 서울 은평구 D에 거주하면서 인근 E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B은 옹진군 F에서 거주하면서 영흥화력발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 원고는 2006년경 B과 2개월 정도 동거하였고, B의 친인척을 소개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 과거 3~4년 동안 원고와 B이 생활비를 주고 받거나 경제생활을 공유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 통화내역은, 2013년 1월에 1건, 2월에 0건이다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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