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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6 2017구단79908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0. 11. 2.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01. 2. 21.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뒤, 2001. 10. 24.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별표 1〕제27호 가.

목에 따라 ‘국민의 배우자’로서 거주(F-2) 자격[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결혼이민(F-6) 국민의 배우자는,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1]에 의하면 제27호 가.목에 해당하여 거주(F-2) 체류자격을 가지게 되고,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에 의하면 제28의4호 가.목에 해당하여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지게 된다. 체류자격에 해당한다]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수회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최종 체류기간 만료일: 2017. 9. 19.)를 받아 체류하여 왔다.

나. B은 2017. 4. 7.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7. 9. 18. 피고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대하여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8. 원고에 대하여 ‘배우자와 장기간 동거 사실 없음과 배우자 사망 사실에 대해 무지한 등 혼인의 진정성 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의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11. 2.부터 B(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동거하며 혼인생활을 하다가 망인의 주벽으로 인해 2006년 말경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다.

원고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한 달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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