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 여성으로서 2011. 11. 1. 대한민국 국민인 B와 혼인신고를 한 다음 2012. 3. 9.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그 이후 계속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면서 체류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2. 29.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17. 2. 15. 원고에게 ‘미동거, 혼인의 진정성 등 미흡’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제28의4. 결혼이민(F-6) 가목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요건 중 하나로 ‘국민의 배우자’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따르면, 신청인이 국민의 배우자로서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허가권자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신청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