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305 (2017.03.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5391 (2015.12.22)
제목
조합원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조합이 성립되어 현물출자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음
요지
민법상 조합이 성립되려면 우선 2인 이상의 조합원이 특정되어야 하는바, 2차 사업약정일 이후에서야 조합원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합이 성립되어 현물출자 즉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사건
2017누421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3. 7. 선고 2016구단53305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9.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7.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하여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2행의 "인천" 다음에 "○○신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지구 내"를 추가하고, 같은 행의 "독막"을 "동막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6행의 "때에" 다음에 "원고가 속한"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20행의 "2005년부터 2006년까지"를 "2007. 2. 23.경"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3~5행의 "㉠ … 아니하였고,"를 삭제하고, 제5행의 "㉡"을 "㉠"으로, 제7행의 "㉢"을 "㉡"으로, 제14~17행의 "경료되었으므로, … 볼 수 있다."를 "경료되었다."로 각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14행의 "원고가" 다음에 "2016. 2. 10."을 추가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 주장한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지주들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차 사업약정을 체결할 당시 지주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위 사업약정은 공동사업 경영 목적과 각 당사자의 출자의무, 이익분배 비율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조합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 실제로 AA는 1차 사업약정 체결 이후 2007년경 2차 사업약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공동사업 시행을 위하여 어민생활대책용지 관련 대출업무협약 체결, ○○2-1구역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설계 용역계약 체결 등 1차 사업약정에 따른 후속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1차 사업약정 당시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이고, 2차 사업약정 및 이 사건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은 1차 사업약정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 진행과정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개의 조합계약이나 현물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현물출자가 2007년경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7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9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 14호증의 각 1,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는 주식회사 BB은행 CC지점장과 사이에 1차 사업약정에 따라 지주들에게 금융기관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5년 어민생활대책용지 관련 대출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차 사업약정 내용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지주들의 대출금 이자를 부담한 사실, AA는 또한 주식회사건축사사무소 DD와 2005. 6. 9. ○○ 어민생활대책용지 건축계획 및 CG 작성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6. 3. 2.에는 ○○2-1구역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식회사 EE건설과 2006. 3. 24.과 2006. 12. 28. 시공사 선정을 위한 기본협약 및 변경협약을 체결하고, 2006. 8. 31.에는 주식회사 FF 등과 ○○ 주상복합 프로젝트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AA는 주식회사 GG와 함께 2006. 4. 17. ○○건축조합 창립총회 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006. 6. 2.경에는 어민생활대책용지 주상복합홍보관을 개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그러나 민법상 조합이 성립되려면 우선 2인 이상의 조합원이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살펴본 1차 사업약정과 2차 사업약정의 체결 과정과 그 내용, 특히 1차 사업약정의 경우 지주공동사업의 진행을 위한 토대가 되는 생활대책용지의 매수자금 대출을 통한 사업부지의 확보가 가장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 점 및 원고가 속한 00-00 토지에 관한 공동건축조합의 개업일이 2007. 5. 1.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현물출자시기인 2006. 2. 10.에 이미 조합원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합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 AA가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00-00 토지의 지주들과의 1차 사업약정 체결 전후로 진행한 각종 업무의 경우, 반드시 조합이 성립된 후에 이를 전제로 해서만 진행이 가능한 성격의 업무가 아니라 사업의 시행사로서 사업 초기 단계에 한편으로는 조합의 설립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와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는 성격의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각종 업무가 진행되었다는 사정이 1차 사업약정 당시에 이미 조합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결정적인 사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