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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53337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추모공원 조성사업의 진행 1) 소외 대한불교법화종 교헌사(이하 ‘교헌사’라 한다

)는 구 광주군수로부터(현재 광주군은 광주시로 승격되어 광주시장이 구 광주군수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 구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신현리(현재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로 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 636-1 일원(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대하여, 1999. 5. 18. 납골당 건축을 허가받고, 1999. 9. 6. 요사체 건축을 허가받았다(이하 위 납골당 및 요사체 등을 합하여 ‘이 사건 추모공원’이라 한다

). 2) 교헌사는 피고 주식회사 스카이캐슬(이하 ‘피고 스카이캐슬’이라 한다)에게, 피고 스카이캐슬이 교헌사를 대신하여 이 사건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도록 사업 시행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스카이캐슬,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사업약정 체결 1) 원고와 피고 스카이캐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피고 스카이캐슬이 이 사건 추모공원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원고는 이 사건 추모공원 조성사업의 총괄대행사로서 금융기관의 P/F 자금을 이용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그 집행을 관리감독하며, 참가인은 이 사건 추모공원 조성사업의 시공사로서 이 사건 추모공원을 건축하고, 원고의 사업비 조달에 보증을 서기로 하면서 2006. 9. 18. 이 사건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업약정(갑 제3호증의 1)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 스카이캐슬 및 참가인은 2007. 1. 16. 위 2006. 9. 18.자 사업약정에 관한 추가 합의서를 작성한 후 2008. 4. 25. 변경계약(갑 제3호증의 3)을 체결하였다

이하 2006. 9. 18. 체결되고 2008. 4. 25. 최종적으로 변경된 사업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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