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추모공원 조성사업의 진행 1) 소외 대한불교법화종 교헌사(이하 ‘교헌사’라 한다
)는 구 광주군수로부터(현재 광주군은 광주시로 승격되어 광주시장이 구 광주군수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 구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신현리(현재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로 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 636-1 일원(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대하여, 1999. 5. 18. 납골당 건축을 허가받고, 1999. 9. 6. 요사체 건축을 허가받았다(이하 위 납골당 및 요사체 등을 합하여 ‘이 사건 추모공원’이라 한다
). 2) 교헌사는 피고 주식회사 스카이캐슬(이하 ‘피고 스카이캐슬’이라 한다)에게, 피고 스카이캐슬이 교헌사를 대신하여 이 사건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도록 사업 시행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스카이캐슬,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사업약정 체결 1) 원고와 피고 스카이캐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피고 스카이캐슬이 이 사건 추모공원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원고는 이 사건 추모공원 조성사업의 총괄대행사로서 금융기관의 P/F 자금을 이용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그 집행을 관리감독하며, 참가인은 이 사건 추모공원 조성사업의 시공사로서 이 사건 추모공원을 건축하고, 원고의 사업비 조달에 보증을 서기로 하면서 2006. 9. 18. 이 사건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업약정(갑 제3호증의 1)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 스카이캐슬 및 참가인은 2007. 1. 16. 위 2006. 9. 18.자 사업약정에 관한 추가 합의서를 작성한 후 2008. 4. 25. 변경계약(갑 제3호증의 3)을 체결하였다
이하 2006. 9. 18. 체결되고 2008. 4. 25. 최종적으로 변경된 사업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