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하여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2행의 “인천” 다음에 “D 조성을 위한 사업지구 내”를 추가하고, 같은 행의 “독막”을 “동막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16행의 “때에” 다음에 “원고가 속한”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20행의 “2005년부터 2006년까지”를 “2007. 2. 23.경”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3~5행의 “㉠ 아니하였고,”를 삭제하고, 제5행의 “㉡”을 “㉠”으로, 제7행의 “㉢”을 “㉡”으로, 제14~17행의 “경료되었으므로, 볼 수 있다.
”를 “경료되었다.
”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8쪽 제14행의 “원고가” 다음에 “2016. 2. 10."을 추가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 주장한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지주들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차 사업약정을 체결할 당시 지주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위 사업약정은 공동사업 경영 목적과 각 당사자의 출자의무, 이익분배 비율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조합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
실제로 엔에스디플래닝은 1차 사업약정 체결 이후 2007년경 2차 사업약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공동사업 시행을 위하여 어민생활대책용지 관련 대출업무협약 체결, E구역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설계 용역계약 체결 등 1차 사업약정에 따른 후속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