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1. 25. 선고 2017두72249 판결
상고이유서제출기간도과로 기각[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2172 (2017.09.28)
제목
상고이유서제출기간도과로 기각
요지
상고이유서제출기간도과로 기각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사건
2017두722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한AA
피고
00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8. 1. 3.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