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원고 오케이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원고 오케이아프로’라 한다)는‘ 부분을 ’원고 오케이캐피탈 주식회사(오케이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오케이캐피탈 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ㆍ후의 회사를 특별히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 오케이캐피탈’이라 한다)는‘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7, 24행, 제5쪽 제22행, 제6쪽 제18행의 각 ‘원고 오케이아프로’ 부분을 각 ‘원고 오케이캐피탈’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7행의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부분을 ‘이 사건 사업약정 또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업약정 체결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이루어진 합의(이하 ’원고들 주장 선행합의‘라 한다)에 따라’로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0행의 ‘이 사건 사업약정에 반하여’ 부분을 ‘이 사건 사업약정 또는 원고들 주장 선행합의에 반하여’로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5행의 ‘이 사건 사업약정에 의하면’ 부분을 ‘이 사건 사업약정 또는 원고들 주장 선행합의에 의하면’으로 고쳐 쓴다.
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9행의 ‘이 사건 사업약정에서’ 부분을 ‘이 사건 사업약정 또는 원고들 주장 선행합의를 통해’로 고쳐 쓴다.
사. 제1심 판결문 제2의 다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는, A가 피고에게 보험가입금액을 15억 원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