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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9. 13. 선고 2017누40978 판결
이 사건 토지의 양도(현물출자) 및 취득시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적정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546 (2017.02.16)

제목

이 사건 토지의 양도(현물출자) 및 취득시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적정여부

요지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원어민이나 원고들에게 대하여 인정되거나 적용된 취득가액 또는 그에 관한 기준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을 원어민과 똑같이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소득세법 제98조양도또는취득의시기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40978 (2017.09.13)

원고

김OO 외 27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7.19.

판결선고

2017.09.1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2 처분내역의 경정된 양도소득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거듭 보완하여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 제2쪽 이유 제2행의 "인천" 다음에 "송도신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지구 내"를 추가하고, 같은 행의 "독막"을 "동막"으로 고친다.

○ 제2쪽 이유 제7행의 "원어민들로부터"를 "원어민들 중 인천 ○○구 ○○동 1022-1, 1022-3, 1035-1, 1035-3 토지(이들 토지는 2006. 3. 6.경 행정구역이 인천 ○○구 ○○동 20-22, 20-23, 22-21, 22-22 토지로 변경되었고, 위 각 토지는 ○○신도시 2-1구역에 편입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는 변경 후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중 위 1인당 생활대책용지 면적 상당의 지분을 공급받은 어촌계원 등으로부터"로 고친다.

○ 제3쪽 제7행의 "2015. 12. 30."을 "2015. 12. 30.경"으로, 제13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제15행의 "2005년 9월"을 "별지2 처분내역 중 '토지 출자시기'란 기재와 같이 2006년 1월"로 각각 고친다.

○ 제4쪽 제7행과 제9행의 "○○자산신탁 주식회사"를 모두 "□□□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 고치고, 제16행의 맨 뒤에 "2007. 8. 6.경"을 추가한다.

○ 제5쪽 제16행의 "공동건축조합에"를 "원고들이 속한 각 공동건축조합에"로 고친다.

○ 제7쪽 제3~5행의 "㉠ … 아니하였고,"를 삭제하고, 제5행의 "㉡"을 "㉠"으로, 제7행의 "㉢"을 "㉡"으로 고치며, 제14~17행의 "경료되었으므로, … 볼 수 있다."를 "경료되었다."로 고친다.

○ 제8쪽 제16행의 "2005년 9월경"을 "2006년 1월경"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지주들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차 사업약정을 체결할 당시 지주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위 사업약정은 공동사업 경영 목적과 각 당사자의 출자의무, 이익분배 비율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조합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 실제로 ▧▧▧▧플래닝은 1차 사업약정 체결 이후 2007년경 2차 사업약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공동사업 시행을 위하여 어민생활대책용지 관련대출 업무협약 체결, ○○2-1구역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설계 용역계약 체결 등 1차 사업약정에 따른 후속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1차 사업약정 당시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이고, 2차 사업약정 및 이 사건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은 1차 사업약정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 진행과정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개의 조합계약이나 현물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현물출자가 2007년경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7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49호증, 갑 제50, 51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52호증의 1 내지 4, 갑 제53, 5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플래닝은 1차 사업약정에 따라 지주들에게 금융기관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5년 주식회사 ▢▢▢▢은행과 어민생활대책용지 관련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차 사업약정 내용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지주들의 대출금 이자를 부담한 사실, ▧▧▧▧플래닝은 또한 주식회사건축사사무소 유○○○와 2005. 6. 9. ○○ 어민생활대책용지 건축계획 및 CG 작성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6. 3. 2.에는 ○○2-1구역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식회사 ○○건설과 2006. 3. 24.과 2006. 12. 28. 시공사 선정을 위한 기본협약 및 변경협약을 체결하고, 2006. 8. 31.에는 주식회사 □□플랜 등과 송도 주상복합 프로젝트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플래닝은 주식회사 신○○와○○와 함께 2006. 4. 17. ○○건축조합 창립총회 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006. 6. 2.경에는 어민생활대책용지 주상복합홍보관을 개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민법상 조합이 성립되려면 우선 2인 이상의 조합원이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살펴본 1차 사업약정과 2차 사업약정의 체결 과정과 그 내용, 특히 1차 사업약정의 경우 지주공동사업의 진행을 위한 토대가 되는 생활대책용지의 매수자금 대출을 통한 사업부지의 확보가 가장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 점 및 원고들이 속한 20-22,20-23, 22-21, 22-22 토지에 관한 각 공동건축조합의 개업일이 2007. 5. 1.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현물출자시기인 별지2 처분내역 중 '토지 출자시기'란 기재 각 시기에 이미 조합원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합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 ▧▧▧▧플래닝이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을 비롯한 20-22, 20-23, 22-21, 22-22 토지의 지주들과의 1차 사업약정 체결 전후로 진행한 각종 업무의 경우,반드시 조합이 성립된 후에 이를 전제로 해서만 진행이 가능한 성격의 업무가 아니라 사업의 시행사로서 사업 초기 단계에 한편으로는 조합의 설립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와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는 성격의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각종 업무가 진행되었다는 사정이 1차 사업약정 당시에 이미 조합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결정적인 사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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