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후292 판결
[거절사정][공1992.9.15.(928),2561]
판시사항

출원상표 “BARRIE”와 인용상표 “발리”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BARRIE”는 인용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비교하여 그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그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가 일반인들에게 “배리” 이외에도 “바리”, “발리” 등으로 호칭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바리” 또는 “발리”로 호칭되는 경우 인용상표의 칭호와 동일 유사하여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인용상표와 유사하다.

출원인, 상고인

바리 니트웨어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목돈상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수요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1.3.27. 선고, 90후1093 판결 ; 1991.9.24. 선고 91후608 판결 등 참조).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인 “BARRIE”는 인용상표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와 비교하여 그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그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가 일반인들에게 “배리”이외에도 “바리”, “발리” 등으로 호칭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바리” 또는 “발리”로 호칭되는 경우 인용상표의 칭호와 동일 유사하여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인용상표와 유사하다 고 판단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