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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05. 25. 선고 2011가합4376 판결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의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제목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의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요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가합4376 부당이득금

원고

이XX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5. 11.

판결선고

2012. 5. 25.

주문

1.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 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독립당사자참가 :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이AA(2009. 4. 15. 사망)의 자녀이고, 이BB은 망 이CC(2006. 12. 26. 사망)의 자녀이며, 망 이AA은 망 이CC의 7촌 조카이다

나. 부산 금정구 XX동 산 55-1 임야 93,124㎡ 등 6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망 이CC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99. 7. 3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망 이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가등기가 이루어졌고,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망 이AA 앞으로 2003. 4.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참가인은 2005. 5. 20. 망 이AA 및 망 이CC를 대리한 이BB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평당 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5. 5. 24. 이BB에게 계약금 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중 금액 000원의 수표 5장은, 2005. 5. 27. 망 이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000원, 000원은 2005. 7. 26.경 망 이A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이하 '이 사건 입금'이라 한다)되었다.

마. 피고 산하 김천세무서는 망 이CC 상속인의 가등기말소등 청구의 소를 근거로 이 사건 임야가 망 이AA이 망 이CC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000원은 증여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8. 12. 1.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참가인은 망 이AA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 000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1, 2심에서 모두 승소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9467호, 부산고등법원 2008나16462호),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참가인은 2009. 11. 16. 위 확정판결에 기해 이 사건 임야 중 망 이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 결과 2010. 8. 10. 실제 배당할 금액 000원 중 부산금청구청이 1순위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당해세 000원을, 김천세무서가 2순위로 망 이AA에 대한 증여세 000원을, 참가인이 3순위로 채권금액 000원 중 일부인 나머지 잔액 000원을 각 배당받았다(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2의 각기재

2. 피고의 본안천항변에 판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000원을 2순위로, 참가인이 채권 금액 중 일부인 000원을 3순위로 각 배당받았으므로, 가사 피고가 한 과세처분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무효여서 피고가 000원을 부당이득하였다 하여도 정당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는 참가인이므로, 이 사건 청구 중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퉁 참고), 피고의 위 항변은 본안심리의 대상이 되는 이행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주장에 관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청구얘 판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가 이러한 과세처분에 기하여 2010. 8. 10. 000원의 경매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같이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았다고 하면서 제기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은 그 요건이 되므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 즉,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 그보다도 후순위에 있어 배당받을 수 없는 권리자가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판결 참조)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가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금액 000원 중에서 000원 을 2순위로 배당받고, 잔여액 000원은 3순위 참가인이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비록 피고에 대한 배당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아니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참가인의 청구에 판한 판단

가. 주장

참가인은 피고가 이 사건 과세 처분 이전에 망 이AA의 예금계좌를 조사하여 망 이CC의 망 이AA 명의 예금계좌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피고가 2순위로 배당받은 000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그에 따라 납부한 세금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할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냐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46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층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피고 산하 과세관청이 망 이CC가 망 이AA에게 000원을 증여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자, 망 이AA은 2008. 12. 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하면서 망 이AA 계좌에 입금된 000원은 망 이AA 소유의 토지 매매에 따른 계약금이므로 이를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실, 2008. 6. 동래세무서 재산법인세과의 망 이AA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이선 악에 대한 검토 의견 중 "차명혐의 있으나 구체적 증빙 제출 없어 증여로 봄"이라고 기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망 이AA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상에 차명혐의 있다고 표기된 부분만을 가지고는 참가인이 주장하듯이 피고가 망 이AA 명의의 예금계좌가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객관적 • 외형적으로 이 사건 예금계좌가 망 이AA의 명의이므로, 예금명의인인 망 이AA을 예금 계약의 당사자로 보아 예금계좌에 입금된 000원이 망 이AA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할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망 이AA 명의의 예금계좌가 망 이CC로부터 명의신탁된 계좌라거나 000원이 망 이A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피고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내용임에도 이 사건 소송 이전까지 망 이CC나 그 상속인인 원고 등이 그에 관한 주장을 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참가인은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임야가 망 이CC의 소유가 아닌 망 이AA의 소유이므로 이BB이 망 이AA의 계좌에 입급한 000원은 망 이AA에게 귀속된 정당한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 한 처분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망 이AA의 소유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및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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