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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91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0.15.(954),2571]
판시사항

매매대금의 일부가 남아 있는데도 전액 지급되었다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소구한 것만으로 매수인이 채무이행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매매대금의 일부가 남아 있는데도 전액 지급되었다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소구한 것만으로 매수인이 채무이행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체결경위, 피고가 소외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보험가입과 연계하여 대출받은 경위 등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어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지급방법에 관하여 특약을 맺고 그 특약에서 피고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 150,000,000,원 중 원고가 금 75,000,000원의 이행을 인수하기로 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대위변제하기로 하고 그 위반이 있을 경우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즉시해제 및 기지급 계약금,중도금의 몰취 등 제재를 정한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판시와 같이 1988.1.22.에 우선 자신이 이자를 보험회사에 납입한 다음 그 해 3.에도 이자를 피고에게 송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금 150,000,000원 전부에 대한 대출이자를 원고가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그 해 4.초순경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부동산소개소에 매물로 내놓고 원고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통고하고 보험회사에도 원고가 납입하는 이자를 수령하지 말도록 하는 등 원고의 위 특약이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설혹 그 후 원고가 위 금 75,000,000원에 대한 이자지급을 일부 연체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를 원고의 특약상의 채무불이행이라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위 인정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특약에도 없는 의무인 대출금 전액에 대한 이자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는 등 계약해제의사를 명백히 하였다면 소론 약관대출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옳고 그름을 따질 것 없이 이는 피고가 먼저 위 특약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원고가 위 특약대로 대출금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행인수한 대출금에 대하여 보험료지급 등의 방법으로 변제기를 연장받을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처분문서해석의 잘못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실권약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판단유탈 또는 변론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특약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의 위 이행인수금을 제외하더라도 매매대금이 금 17,637,027원이나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미 이 사건 매매대금이 전액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매매목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고 나아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 그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기에 피고가 그 내용증명,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송달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지급에 관한 판시와 같은 복잡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행인수한 금 75,000,000원 채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을 방해한 피고로서는 그 이외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원 피고 사이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복잡한 대금변제과정에서 약정의 계산상 차이로 인하여 원고가 대금이 완제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하였다 하여 이를 탓하여 피고가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도 원고가 그 채무이행을 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자신의 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도 아니한 채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해제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선이행특약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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