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2604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4.2.15.(962),498]
판시사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채무를 모두 이행하지 못하였음에도 상대방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제소를 한 경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아직자기의 채무를 모두 이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의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제소까지 하였다면 그것이 계산상의 착오 때문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를 대리한 소외 1이 1981. 2. 25. 피고를 대리한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6,2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였고 중도금 3,000,000원은 같은 해 3. 29.에, 잔금 2,200,000원은 같은 해 4. 말일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중도금 및 잔금을 위 각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중도금 및 잔금의 이행을 수회 독촉하여 오다가 1991. 2. 28. 위 잔대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장을 피고에게 발송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갑 제5호증의 2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갑 제5호증의 2는 피고가 이 사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도 원고가 모두 지급하였다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원고의 이사장인 소외 3등을 사기미수죄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결정문으로서 그 결정이유에 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검사의 판단에 불과할 뿐이며, 위 중도금 및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인정한 원심이 정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론과 같이 원심이 위 갑 제5호증의 2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유탈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용한 증거의 하나로 을 제3호증의 2를 들고 있는 바,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중도금 및 잔금의 이행을 독촉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위 을 제3호증의 2를 채용 증거의 하나로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배치되는 증거를 그 인정 사실의 증거로 채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아직 자기의 채무를 모두 이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의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제소까지 하였다면 그것이 계산상의 착오 때문이라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것 이므로 상대방은 이행최고나 자기의 채무이행제공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90.10.23. 선고 90다카19906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81. 2. 25. 피고를 대리한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6,2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1,000,000원만 계약 당일 지급하고, 같은 해 3. 29.에 지급하기로 한 중도금 3,000,000원 및 같은 해 4.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 잔금 2,200,000원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인 10년여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도 위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에 기한 무조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한 증거까지 제출하면서 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중도금 및 잔금의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미리 표시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의무이행의 제공없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답변서(1991.5.24.자)의 송달로 위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