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가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내용
나. 부동산매수인이 정당한 잔대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매매가액에 비하여 소액인 금원의 변제로써 언제든지 말소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
나.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동산에 의해 담보되고 있는 채무를 실제보다 훨씬 높여서 주장하였다 하여 이로써 정당한 잔대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임호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1.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관한 원고의 대금지급의무는 원고가 1990.3.9. 금 170,000,000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이행되었다고 인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인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주택의 명도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설시이유는 수긍할 수 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또는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며 ( 당원 1965.9.7. 선고 65다1367 판결 ; 1979.11.13. 선고 79다1562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잔대금지급채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피고들의 채무가 매매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지상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를 포함하지 않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주택의 명도 뿐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1988.9.1. 합병등기된 원심판결의 별지 목록 1토지가 토지대장에는 그 이전에 이미 합병이 되어 있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며, 이 토지를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성남시로부터 피고 1이나 원고명의로 이전등기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고, 같은 목록 3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이루어졌다가 채무의 변제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고 지상권설정등기만 남아 있는 것이었다고 하여도 같다.
3. 그리고 같은 목록 1 토지에 관한 지상권설정등기나 같은 목록 2주택에 관한 가압류등기는 금 6,000,000원을 변제하면 언제라도 말소할 수 있는 것이고 금 6,000,000원은 매매가인 금 200,000,000원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위 판례참조)
4. 원심이 이 사건에서 매도인인 피고들이 원고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서 지는(부담하는) 채무는 소유권이전등기와 주택의 명도의무뿐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계약서)에 제한물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를 원고의 잔대금지급과 동시에 이행하도록 특약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그렇게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오히려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제한물권의 피담보채무나 가압류 채무를 인수하여 그에 해당하는 돈을 잔대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이 돈은 매수인이 인수변제하여 위와 같은 등기를 말소받는다는 등의 특약이 없다면 매도인의 제한물권이나 가압류등기의 말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당연한 법리이고, 원고는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기까지는 잔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의 제한물권등을 말소하라고 독촉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한다.
5. 그리고 이 부분의 사실인정과정에서 원심이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취신하고, 증인 소외 2, 소외 3의 증언을 취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은 증인 소외 2, 소외 3의 증언은 이를 배척한 것이므로 증거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6. 그리고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의 지상권이나 가압류등기의 말소 등 정리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 옳은지의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설사 원고가 피고들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자기의 사정으로 잔대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피고들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와 피고들의 위 매매계약에 의한 채무는 여전히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중도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최초의 답변서(1988.12.21.자)에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미 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제공이나 그 사실의 고지를 다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 1이 원고에게 잔대금지급을 요구하였다는 1989.1.28. - 29.에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에 있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이 부분 계약해제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설시이유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을 제5호증의 1,2(각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피고들은 1989.1.27. 매수자를 원고로 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것만 가지고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의무이행의 제공을 다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1. 피고들의 1988.12.21.자 답변서에 의한 해제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설시이유도 수긍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터에 원고에게 잔대금 지급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채무가 금 1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정당한 잔대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는 피고들이 제1심의 제1차 변론기일인 1988.12.22.에 위 답변서를 진술한 뒤 곧이어서 1989.1.23.에 잔대금 170,000,000원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정정신청을 하여 제2차 변론기일인 같은 해 1.26.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2. 원심이 피고들의 위 답변서에 의한 계약해제항변을 배척한 설시이유 중에는 원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가 명백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여도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고, 소론의 판례( 당원 1990.11.23. 선고 90다카14611 판결 )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그리고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피고들의 계약해제 주장은, 피고들이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들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그 1차 변론기일에 위 답변서를 진술하고 소론의 서증(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2)을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피고들이 이행의 제공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수긍이 된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