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 상대방의 이행거절의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에 대한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11.15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소외 부은상호신용금고 발행의 액면액 금 1,000원의 보통주식 927,301주를 금 2,713,37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금 28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잔대금 2,433,370,000원을 1984.11.14. 16:0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은 매수인인 원고의 해제요청을 받아들인 1983.11.16자 피고의 해제통고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그 잔대금지급기일 이전인 1983.11.8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하려고 소외 부산남도 신용금고에 예치시켰던 금원이 위 남도신용금고의 부도사태로 그 인출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니 원고 측의 이러한 잔대금 준비상의 애로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잔대금의 지급기일을 1년간 유예하여 주거나 원고와의 위 계약을 해제하고 그 계약금을 반환하여 주면 피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통고를 한 사실과 피고는 위 통고를 받고 1983.11.16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잔대금 지급기일인 1983.11.14. 16:00까지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내어 그것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위 잔대금지급기일의 유예를 요청하고 또는 피고에 대하여 위 계약을 해제하고 그 계약금을 돌려주면 위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도 이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해제청약을 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미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위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서환절차 이행의무의 변제제공을 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고에게 위 잔대금채부의 이행을 최고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1983.11.16자 계약해제통보로서는 위 매매계약이 해제 되었다고 할 수 없다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인바 ( 당원 1981.11.24 선고 81다633 판결 ; 1984.12.26 선고 84다카1763 판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만도 금 2,713,370,000원의 거액인데다 그 잔대금지급기일도 계약일자로부터 1년의 장기간을 두고 있고 원고가 위 1년 기간이 불과 1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1983.11.8에 와서 이 사건 주식잔대금 지급의무의 기한 내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를 포함하여 판시와 같은 통고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원고는 위 1983.11.8자 통고에서 그 잔대금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지급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간다. 만약 원고가 한 위 통고의 취지가 위와 같은 것이라면 피고가 그 통고를 받은 이후에 그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또 다시 판시와 같은 최고절차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심리를 해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의 위 계약해제 통고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고 위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을 잘못하거나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소치로 그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