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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7. 4. 16. 선고 86가합4464 제12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7(2),200]
판시사항

매매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토지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상에 없는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매수인으로서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매도인에 대하여 자기채무이행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도인은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고서도 매수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윤창순

피고

박형문 외 1인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박형문에게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9.4.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박형문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1, 제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0.7.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의 1(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건축물대장, 을 제6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국유재산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박형문이 1979.4.30. 피고 대한민국의 위임을 받은 소외 파주군수와의 사이에 피고 대한민국소유의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대금 3,318,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678,000원을 계약당일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대금 2,640,000원은 금 660,000원씩으로나누어 1980.4.30.까지 1년마다 1회씩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국유재산불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박형문이 1980.4.30. 위 불하잔대금 중 1회분 금 660,000원만을 지급하고, 아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피고앞으로 경료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는 같은 해 7.27. 위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위 피고소유의 미등기건물인 별지목록 제2기재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1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000원을 계약당일 지급하였고, 중도금 7,000,000원을 같은 해 8.27.에, 잔대금 8,000,000원을 같은 해 9.27.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박형문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라 1980.7.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 박형문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같은 피고를 대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박형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9.4.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피고 박형문은,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가 1984.5.23. 원고와 위 피고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2(각 영수증), 을 제5호증(보관증), 공성부분 및 수령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에 관하여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해약통지서)의 각 기재와 증인 박만재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번제 1동장에 대한 사실조회의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박형문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불하받은 이 사건 토지를 앞서 본 자와 같이 원고에게 전매함에 있어서 피고 박형문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위 1979.4.30.자 불하계약의 내용 및 그 계약금과 불하잔대금 중 1차분만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나머지 불하잔대금 2,178,000원(원금 1,980,000원과 납부일까지의 연 5푼의 이자 198,000원의 합산액)은 원고가 이를 인수하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위 불하잔대금을 제외하고 난 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금 17,000,000원으로 정하고, 피고 박형문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명도하여 주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수리, 사용할 수 있도록하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의 잔대금은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를 곧바로 원고앞으로 경료하는 데에 필요한 피고의 인감증명, 가옥대장등본 등의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원고와의 사이에 위 1980.7.27.자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구 문화극장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던 피고 대한민국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박형문이 불하받아 그 계약금 및 잔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로 원고에게 전매하고 원고가 위 불하잔대금을 인수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로 계약서상의 부동산표시 중 대지란을 '구 문화극장 현재대로'라는 표기를 하고, 단서조항에도 '기타는 현상태대로 함'이라는 문언을 추가하여 기재한 사실, 위 1980.7.27.자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박형문은 계약당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명도하여 주었고, 같은 해 8.21. 피고 박형문이 그간 피고 대한민국에 납부하고 받아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1979.4.30.자 불하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1차잔대금의 영수증까지도 교부하여 주었고, 원고 또한 피고 박형문에게 1980.8.27. 금 5,000,000원을 같은 해 8.30. 금 2,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중도금으로 지급하여준 사실, 피고 박형문은 위 1980.7.7.자 매매계약의 잔대금지급기일인 같은 해 9.27.경 원고의 조카인 소외 윤풍모를 통하여 원고에게 위 잔대금을 지급하여 주도록 독촉하고, 같은 해 9.29. 다시 원고를 찾아가 잔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위 1980.7.27. 매매계약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1979.4.30.자 불하계약의 불하잔대금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갖추어 주어야만 위 1980.7.27.자 매매계약의 잔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위 매매잔대금지급을 거절한 사실, 이에 피고 박형문은 그날 번제1동사무소에 가서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에 필요한 위 피고의 인감증명 1통을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그후 1981.6월경까지 사이에 여러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줄 것이니 위 잔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그때마다 피고 박형문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위 1979.4.30.자 불하계약의 잔대금을 완납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갖추어 올 것을 요구하면서 위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왔으며, 이에 피고 박형문이 위 매매잔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법률구조협회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고, 위 법률구조협회의 중재로 1981.8.25. 파주군청민원실에서 원고를 만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위 약속장소에 나타나지도 않은 사실, 피고 박형문은 원고가 위 잔대금의 지급 등 위 1980.7.27.자 매매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절하자 그무렵부터 1983.5.29.까지 사이에 위 1979.4.30.자 불하계약에 따른 불하잔대금 2,178,000원 전액을 피고 대한민국에 납부하는 한편, 1984.5.23. 피고 박형문과 원고 사이의 위 1980.7.27.자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고, 그 무렵 원고가 위 통지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일부 반하는 증인 윤풍모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잔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미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인도까지 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는 원고가 위 1980.7.27.자 매매계약당시 매수인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던 위 1979.4.30.자 불하계약상의 잔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소요서류의 제공까지를 요구하였다는 것은 위 피고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없는 과다한 채무의 이행을 구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매수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상에 없는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매수인으로서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위 피고에 대하여 자기채무이행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위 피고는 위 1980.7.27.자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서도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피고가 그후 여러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위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한 후에 행한 위 1984.5.23.자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1980.7.27.자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박형문사이의 위 1980.7.27.자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위 피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1980.7.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박형문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1980.7.27.자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권보전을 위하여 피고 박형문을 대위하여 위 피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1979.4.30. 불하(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박형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상현(재판장) 유남석 이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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