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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6 2018나2056085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합의해제를 제안하였을 뿐이고,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명한 측은 원고가 아닌 피고이며,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무렵 이행제공을 계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첫째,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 전날인 2017. 11. 14. 갑작스럽게 피고에게 잔금 지급의 연기를 요청한 점, 피고가 잔금의 분할 지급을 허용하였음에도 원고는 분할된 첫 번째 잔금 지급일인 2017. 11. 15. 잔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등 피고가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진행이 어렵다는 태도를 밝힌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합의해제를 제안함이 아니라 잔금에 대한 이행거절의 의사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잔금지급을 독촉받았음에도 잔금을 지급하거나 그 지급을 실제로 준비한 점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정황 또한, 위와 같은 원고의 이행 및 수령 거절 의사를 더욱 뒷받침한다.

둘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행 및 수령 거절 의사 표명에 따른 잔금이행 촉구 등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절차를 밟았을 뿐이어서, 피고의 이행거절을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셋째, 설령 앞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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