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험칙상 등기부 기재 및 전소유자 신고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임
요지
경험칙상 등기부 기재 및 전소유자 신고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입증되지도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사건
2018구단85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8. 13.
판결선고
2018. 8. 2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겸 선정자 이AA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 중 선정자 이BB 부분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 선정자 이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5,809,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선정자 이BB(2013. 7. 10. 개명 전: 이CC, 이하에서 선정자 표시를 생략하고 개명 전후를 불문하고 '이BB'라고만 한다)는 2006. 5. 10. 여동생 이DD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동 202 ○○빌라 제X층 제XXX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5. 11. 20. 오빠이자 이 사건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인 이AA가 대표이사로 재임하는 EEEE 주식회사에 이 사건 주택을 31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이BB는 2016.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310,000,000원, 취득가액 300,000,000원, 필요경비 9,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5. 이BB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2016. 8. 1.에 양도가액310,000,000원, 취득가액 200,000,000원, 필요경비 5,437,800원(취득세・등록세 납부금액)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80,373원을 부과할 것이라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이BB는 2016. 7. 22.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9. 8. 불채택되었다.
마. 피고는 2016. 10. 1. 이BB에게 위 다.항과 같이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경정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09,11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2,499,859원 및납부불성실 가산세 809,954원 각 포함)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
바. 이BB는 2016. 12. 15.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8. 1. 24.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BB는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이DD이 임차인에게 부담하고 있던 24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고만 한다) 반환 채무를 인수하고, 이DD에게 6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BB의 이 사건 주택 취득가액(이하 '이 사건 주택 취득가액'이라 한다)은 위 합계 300,000,000원이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직권 판단: 이 사건 소 중 원고 겸 선정자 이AA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위 부분 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적법하다.
가. 제소기간 도과
1)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이상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의 불변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3자가 그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7890 판결 등).
2)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이BB이고, 원고 겸 선정자 이AA(이하 이 항에서 '이AA'라고만 한다)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AA가 어떤 경위로든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그로부터 90일의 불변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AA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16. 10.경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8. 4. 18.이므로, 이 부분 소는 제소기간 도과 후 제기되었다.
나. 필요적 전치주의 위배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다른 법률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조세행정소송에 관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이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AA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위에서 본 것처럼 이BB가 전심절차를 거쳤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조세행정소송에 관한 필요적 전치주의에도 위배된다.
다. 원고적격 결여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해당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취지 등 참조).
2) 이AA는 납세의무자인 이BB를 대신하여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AA가 위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직접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AA에게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5. 원고의 청구 중 이BB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쟁점
이 부분의 쟁점은 이 사건 주택 취득가액이 피고 주장과 같이 200,000,000원인지 아니면 원고 주장과 같이 300,000,000원인지 여부이다.
나.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 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소득의 산정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매매계약서 등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내지 통상적인 거래가액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등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5810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경험칙에 비추어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정한 매매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점을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그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판단
1) 경험칙상 이 사건 주택 취득가액을 200,000,000원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에 이 사건 매매가액이 2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DD이 이B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의 양도금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등기부상 매매가액 기재는 이DD과 이BB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당시 구 부동산등기법(2008. 3. 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제9호, 제4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기재하여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고, 위 거래가액 기재나 이DD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경험칙상 이 사건 주택 취득가액을 200,000,000원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도 아니한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취득가액이 300,000,000원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① 이DD이 2016. 7. 19.경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이 300,000,000원이라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7호증), ② 이DD과 이BB 명의로 2006. 5. 10.자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0,000,000원으로 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8호증), ③ 이BB를 대리한 원고와 소외 전○○ 사이에 2010. 6. 11.자로 작성된 이 사건 주택 임대차계약서(보증금 240,000,000원, 갑 제3호증), ④ 전○○ 명의로 2012. 8. 14.자로 이BB 앞으로 작성된 보증금 240,000,000원의 반환 영수증(갑제2호증) 등이 있다.
나)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5, 6, 9,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본 증거들중 이 사건 매매대금이 300,000,000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은 모두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이BB는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이DD에게 300,000,000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DD 역시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2016. 8. 1. 이BB로부터 300,000,000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는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 당시 300,000,000원의 현금 지급 사실이 소명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BB는 그 이후 감사원에 제출한 심사청구서에서도 이DD에게 300,000,000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이BB는 감사원 심사청구 사건 계속 중 피고 의견서를 송달받은 다음 비로소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DD의 240,000,000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60,000,000원을 이DD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이라는 중요한 점에 관한 진술이 위와 같이 크게 번복되는 것 자체가 원고 주장의 설득력을 크게 떨어뜨린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이 사건 주택의 보증금이 240,000,000원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BB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와 감사원 심사청구서에서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보증금이 300,000,000원이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이처럼 위 보증금 액수에 관한 원고측의 설명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③ 이BB는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와 감사원 심사청구 단계에서 피고로부터 이DD과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원본이 있으면 이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도 위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8호증)을 제출하였을 뿐 끝내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원고도 변론종결시까지 이BB와 이DD 사이의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서 사본과 관련하여 그러한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다.2)
④ 원고 주장대로 이BB가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이DD의 임차인에 대한 240,000,000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였다면, 매매계약서에 이러한 점을 분명히 기재해 두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8호증)에도 그러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위 매매계약서 사본에는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체결일인 2006. 5. 10.에, 중도금 80,000,000원은 2006. 5. 20.에, 잔금 190,000,000원은 2006. 5. 30.에 각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⑤ 이DD은 이BB의 동생이고, 이DD이 위 사실확인서(을 제7호증)를 작성한 시점은 이BB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취득가액에 관한 소명을 요구받은 이후이다.
⑥ 원고도 제2회 변론기일에서 전○○은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이 사건 주택 임차인은 아니라고 자인하였다.
⑦ 이BB가 이DD에게 현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 이BB가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이 사건 주택 임차인 또는 전○○에게 240,000,000원을 반환하였다는 점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3) 소결
이 사건 주택 취득가액은 200,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6. 결론
이 사건 소 중 원고 겸 선정자 이AA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원고의 이BB에 관한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처분이 과세예고통지 당시 처분예정일자보다 늦은 2016. 10. 1.에 이루어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증액되어 과세예고금액보다 세액이 늘어났다.
2)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증거신청당사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비로소 작성자의 의사가 요증사실의 증거로서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관한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문서의 제출은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으로 하여야 하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며,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다만, 서증 사본의 신청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또는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비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원본 부제출에 대한 정당성이 되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