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15. 01. 27. 선고 2014누55702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실제영위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4누3343 (2014.06.17)

전심사건번호

심사 부가2013-0145

제목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실제영위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이나, 각 증거자료를 살펴본바 이 사건 사업은 소외 이BB가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4누557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6. 17. 선고 2013구합3592 판결

변론종결

2014. 12. 19.

판결선고

2015. 1. 2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목조전원주택'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이BB가 00

시 00면 00리 89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임에도,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

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라.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

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와 김BB(원고의 시아버지)를 대리한 김CC(원고의 남편)은 2001. 3. 중순

경 이BB와 사이에 00시 00면 00리 89-8 토지 및 같은 리 89-9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BB에게 제공하고, 이BB가 그 지상에 목조 주택 4채를 신축하여 분양한 후 분양대금 중 3억 2,000만 원을 원고와 김BB에게 토지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목조 주택 4채를 신축하는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BB는 2002. 8.경 이 사건 공사가 대부분 완공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마무리

공사비와 후불조건으로 진행된 공사비가 부족하여 그동안 자신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로 하고 원고와 김BB에게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이BB와 원고 및 김BB는 이 사건 포기각서 이면에 "(단 8월 말경까지)분양이 되거나 자금이 1억 2천만 원가량 준비가 된다면 포기각서는 무효가 자동성립되며 계약서도 1통 계약자(시공자 이BB)에게 1통씩 줄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3) 이BB와 원고 및 김BB는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하면서 공사와 관련한 채무를 원고측에서 책임지기로 하였다. 한편, 이BB는 2002. 9. 17.경 김석종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고, 김CC이 위 차용금의 변제를 보증하였으며, 김CC은 이B

B 대신 위 돈을 수령하여 2002. 9.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사이에 이BB가 알려준

관련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4) 이BB는 위와 같이 2002. 9. 17.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자금을 마련하여 공사

대금이 지급되게 한 후 잔여공사를 재개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1).

5) 한편, 이BB가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와 김BB에게 교부한 즈음

인 2002. 8. 6. 원고, 김BB, 김CC, 김DD(이하 이들을 모두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AA목조전원주택'이라는 상호의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BB는 2004. 12. 내지 2005. 초경에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89-8 주택에 관한 신축공사를 마쳤으나,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공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BB가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한 이후에도 위 업체에 대한 폐업신고를 곧바로 하지는 않다가 2007. 4. 5. 폐업신고를 마쳤다.

6) 이BB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주택을 분양하여 원고와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대금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축된 주택에 관하여는 김CC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인 원고, 김B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되었다.

7) 이BB는 위 주택들이 완공된 후 제대로 분양하지 못하여 원고와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위 주택의 공사와 관련한 대가로 원고와 김CC으로부터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대물로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와 김CC을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다.

8) 김CC은, 고양세무서장이 2012. 10. 5. 원고가 2005. 8. 10. 양도한 토지 및 주

택(이하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45,175,811원을 과세하고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자, 2012. 11. 6. 고양세무서를

찾아가 위 압류를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당시 고양세무서 양도소득세과 계장인 김동연과 상담하게 되었으며, 김동연으로부터 원고 등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여지가 크다는 답변을 들었다.

9) 김CC은 김QQ과 상담을 마친 후 김QQ이 작성해 준 원고와 자신 명의의 확

인서(을 제3호증)에 날인한 후 이를 고양세무서에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원고 등이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89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취득하였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위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한 이상 그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마.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포기각서의 내용에 비추어 이BB가 2002. 8.말경까지 1억

2,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택 건축을 포기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BB가 2009. 9. 17.까지 1억 5,000만 원을 준비하여 공사대금 문제를 해결한 후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포기각서의 효력은 그 이면에 기재된 조건이 성취되어 무효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큰 점, ② 을 제3호증(확인서)의 작성경위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을 사실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이BB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주택 건축을 마친 이후에도 직접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원고와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이후에야 분양업무를 포기하고 자신이 투입한 공사대금의 정산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등이 'AA목조전원주택'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업체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업체의 명의사업자로서 실제로 공사를 담당한 이BB가 공사비용으로 지출한 액수를 매입액으로 처리하여 대신 신고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00시 00면 00리 89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토지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AA목조전원주택'의 명의상 사업자가 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매수인인 이BB가 위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달리 원고가 위 AA목조전원주택의 실제 사업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를 실제 사업자로 보고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