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이자제한법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선이자를 공제하고 대여한 경우의 대여 원금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금 1,000,000원을 이자 월 4분, 기간은 2개월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1개월분의 선이자조로 금 40,000원을 공제한 금 960,000원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시 이자제한법 소정 제한최고이율인 연 2할 5분을 초과한 이자해당금원은 이를 대여원금에서 공제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만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의 경우 대여원금은 금 980,000원(960,000원+960,000원 X 0.25 X 1/12) 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7.11.10 피고로부터 소외인 발행의 액면 금 1,000,000원의 원판시 당좌수표 1매를 담보조로 교부 받으면서 피고에게 금 1,000,000원을 이자 월 4푼, 기간은 2개월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1개월분의 선이자조로 금 40,000원을 공제한 금 960,000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당시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 최고이율이 연 2할 5푼이므로 이 제한 이율을 초과한 이자해당금원은 이를 대여원금에서 공제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만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의 대여원금은 금 980,000원이라 할 것인즉 , 피고는 원고에게 금 980,000원 및 원판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적법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판단을 논난하는 것에 돌아가는 것이여서 채용할 수 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