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221659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096,884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16. 피고 주식회사 B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월 2.3%로, 이자지급기일은 매월 15일로, 변제기는 2018. 3. 15.로 정하였다.

당시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위 70,000,000원 중 선이자 3,500,000원을 공제한 66,500,000원만을 피고 주식회사 B에 지급하였다.

나. 이후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어 2018. 2. 8.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위 대여금을 교부할 때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3,500,000원 중에서 피고 주식회사 B이 실제 수령한 66,500,000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1개월분의 이자 1,366,438원(= 66,500,000원 × 연 25% × 30/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은 이자에 충당되고, 이를 초과하는 2,133,562원(= 3,500,000원 - 1,366,438원)은 원본인 70,000,000원에 충당되므로 남은 대여원금은 67,866,438원(= 70,000,000원 - 2,133,562원)이다.

위 대여금의 이율은 월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