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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330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0. 8. 26.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이자 연 36%로 하여 대여하면서 2개월치의 선이자 합계 1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대여금 액수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현행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현행 최고이자율은 연 25%이지만, 위 법 및 시행령의 각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와 같이 변경된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그 시행일인 2014. 7. 15.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여전히 구 이자제한법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30%가 적용된다. ,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이러한 경우 제한 이율을 초과한 이자 해당 금원은 이를 대여원금에서 공제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만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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