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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4 2013가합10473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11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C은 2014. 1. 1.부터,...

이유

1. 대여금 120,000,000원 청구

가. 인정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0. 2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120,000,000원을 이자 월 10%, 변제기 2011. 11. 24.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1개월분 선이자로 12,000,000원을 공제한 108,000,000원을 교부한 사실, 피고 C, D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선이자의 사전공제 시 이자제한법 적용에 관한 법리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3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0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다.

반환할 대여금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면, 원고가 위 대여금을 교부할 때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12,000,000원 중에서 피고 회사가 실제로 수령한 108,000,000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1개월분의 이자 2,700,000원(= 108,000,000원 × 30% × 1/12)은 이자에 충당되고, 이를 초과하는 9,300,0000원(= 12,000,000원 - 2,700,000원)은 원본인 120,000,000원에 충당되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잔존 대여원금은 110,700,000원(= 120,000,000원 - 9,300,000원)이 된다.

따라서 반환받을 대여원금이 120,000,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 중 위 잔존 대여원금액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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