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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가합10408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99,792,46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사채업을 하는 피고들에게 1억 원을 3~5개월간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2008. 3. 28. 1개월분의 선이자로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 B에게 추가로 2억 원을 3~5개월간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2008. 4. 11. 1개월분의 선이자 500만 원 및 근저당권설정비용 250만 원을 각 공제한 나머지 1억 9,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증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각 대여 당시 적용되던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원고가 대여하기로 한 금액에서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1개월분 이자를 각 초과하는 금액은 각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는바, ① 2008. 3. 28.자 대여금의 경우 2,484,246원{= (1억 원 - 250만 원) × 0.3 × 31/365,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15,754원(= 250만 원 - 2,484,246원)은 원본인 1억 원에 충당되어 2008. 4. 28. 현재 대여원금은 99,984,246원(= 1억 원 - 15,754원)이 남게 되고, ② 2008. 4. 11.자 대여금의 경우 4,808,219원{= (2억 원 - 500만 원) × 0.3 × 30/365}을 초과하는 191,781원(= 500만 원 - 4,808,219원)은 원본인 2억 원에 충당되어 2008. 5. 11. 현재 대여원금은 199,808,219원(= 2억 원 - 191,781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들은 연대하여(상법 제57조) 2008. 3. 28.자 대여금 99,984,24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3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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