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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824 판결
[보증채무금][공1989.3.1.(843),291]
판시사항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하고 대여한 경우에 차용인이 변제하여야 할 대여원금액

판결요지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에 그 제한초과부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실지로 교부받은 대여금액에다가 이 금액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이자제한법 제한범위내의 이자액을 합산한 금액만을 변제기일에 대여원금으로서 변제할 의무가 있고 이 금액과 약정 대여원금액과의 차액부분에 대한 소비대차는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4,895,726원 및 이에 대한 1983.8.2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는 1983.7.20. 소외인에게 5,000,000원을 변제기일을 같은 해 8.26.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위 금액에서 위 변제기일까지의 선이자로 300,000원을 공제한 4,7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소외인의 대여금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또 피고의 보증책임을 인정한 조치에 소론 주장과 같이 협의의 어음할인과 어음대부의 관계를 오해한 허물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 4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인에게 1983.7.20. 5,000,000원을 변제기일을 그해 8.26.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변제기일까지의 선이자로 300,000원을 공제하고 4,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위 소외인의 보증인으로서 이 대여원 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해 8.27.부터 완제일까지 이자제한법의 제한범위내에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에 그 제한초과부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실지로 교부받은 대여금액에다가 이 금액에 대한 이자제한법 제한범위내의 이자액을 합산한 금액만을 변제기일에 대여원금으로서 변제할 의무가 있고 이 금액과 약정 대여원금액과의 차액 부분에 대한 소비대차는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다 ( 당원 1981.1.27. 선고 80다2694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는 위 채무자 소외인의 보증인으로서 채무자가 실지로 교부받은 대여금 4,700,000원과 여기에 대여당시 시행되던 이자제한법 제한이율(1980.1.12. 대통령령 제9714호 최고이율에 관한 규정)인 연4할의 이율에 따른 이자액 195,726원(4,700,000원 × 0.4 × 38/365원 미만 버림)을 합산한 4,895,726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인 1983.8.27.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청구범위내에서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이자제한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4,895,726원 및 이에 대한 1983.8.2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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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87.10.16.선고 86나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