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다217847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상고인
1. 에르메스앵떼르나씨오날(HERMES INTERNATIONAL)
2.에르메스코리아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외 2 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2 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2. 16.선고 2016나2035091판결
판결선고
2020. 7. 9.
주문
원 심판결 을 파기 하고, 사건을 서울고등 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같은 이유로, 피고들 제품이 원고들의 켈리 백(Kelly Bag)과 버킨백 ( Birkin Bag ) 의 형태(이하 '이 사건 상품표지'라고 한다)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구매자 는 물론 이고제3자가 피고들 제품과 이 사건 상품표지를 동일한 출처로 혼동 하게 할 우려 가 있다고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부정 경쟁 방지 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4. 17.법률 제 1558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의 상품 주체의 혼동 가능성 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의 잘못이 없다.
2. 상고 이유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품표지가 갖는 차별적특징이 관계 거래자 이외에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 된 정도 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들이피고들 제품 을 생산 · 판매 하는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 1호 (다)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 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하여 표지의 저명성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3. 상고 이유 제 3 점에 대하여
가. 구 부정 경쟁 방지법 제2 조 제1호 (차)목[이하'(차)목'이라고 한다]은 2013.7. 30. 법률 제 11963 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추가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종전 부정 경쟁 방지법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 가 부정 경쟁 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 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 의 부정 경쟁 행위 를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 을 적시 에 반영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과 입법 취지 등 을 종합하면, (차)목 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 에 제한 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 재산권 법 에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 성과 등 ' 을 판단 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 된 고객 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 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야한다. 이러한 성과 등 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 가 투입 한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 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 에 비추어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 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 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 ) 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 차 ) 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 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 의영업 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 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 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 이 포함 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 위와 같은 성과등 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 수요자 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 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 가능성 이 있는지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3.26. 선고 2016다. 27646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들 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 켈리 백 은 1950년대, 버킨 백 은 1980년대 무렵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여 현재 까지 이 사건상품표지와 같은 독특한 디자인을 유지해오고 있다. 2 ) 켈리 백과 버킨 백 은 원고들의 프랑스 현지공장에서 숙련된 장인들 에 의해 소량 생산 하여 품질 을 유지해 오고 있고, 그 국내 소비자가격은 1000만 원 이상으로,고급 명품 핸드백 중에서도 최고가에 속한다. 원고들은 전 세계 200여 개의직영점과 기타 판매망 을 통해 켈리백과 버킨 백 을 포함한 원고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비싼 가격 에도 불구 하고 국내에서 켈리 백과 버킨 백 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 이다.
3 ) 원고 들은 ' marieclaire','noblesse','elle' 등 국내 주요 패션잡지에 켈리 백과 버킨 백 을 포함한 원고들의 각종 제품을 광고하였고,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들의 국내 광고비 지출액은 약 128억 원 이고, 원고들의 국내 매출액은 약 3,122억 원이다. 4 ) 위와 같이 이사건 상품표지는 국내에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어 홈 으로써 전면 부 와 측면부의 모양, 손잡이와 핸드백 몸체 덮개의 형태, 벨트 모양의 가죽 끈 과 링 모양 의 고정구 등 이 함께 어우러진 차별적 특징으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 의 상품 출처 로서의 식별력을 갖추게 되었으므로,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 원고 들 제품 과피고들 제품은 재질, 가격 및 주 고객층 등에 차이가 있지만, 원고들 제품 중 일부 모델은 피고들 제품의 무늬와 비슷하여 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유사 해 보이고 , 피고들 제품을 이 사건 도안이 부착되지 않은 후면과 측면에서 관찰하면 원고 들 제품 과 구별 이 쉽지 않다. 피고들 제품이 수요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게 된 것은 이 사건 상품 표지와 유사한 특징이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6 ) 위 2 ) 항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원고들은 켈리 백과 버킨 백의 공급량을 제한해왔는데 , 이와 유사한 형태의 피고들 제품이 판매되면서 점차 이 사건 상품표지 의 희소성을 유지 하는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들 과 동일한 종류의 상품 인피고 들 제품 을 국내에서 계속 생산·판매하게 되면 원고들 제품에 대한 일부 수요 를 대체 하거나 원고 들제품의 희소성 및 가치 저하로 잠재적 수요자들이 원고들 제품 에 대한 구매 를 포기할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원고들의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7 ) 피고 들이 사용한 슬로건 "Fake for Fun"을 보더라도 이 사건 상품표지와 유사한 형태 를 사용 하여 이사건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인지도에 편승하려는 피고들의 의도를 추단 할 수 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표지에 스스로 창작 한 도안 을 부착하여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공정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행위 라고 보기 어렵다. 8 ) 피고 들은 의류제조업체인 '제일모직', 화장품 프랜드인 '라네즈', 가방 브랜드 인' 샘소나이트 ' , ' 바비인형' 제조업체인 '마텔' 등과 제휴나 협업 등 을 통하여 이 사건 도안과 피고 들의 ' 플레이 노모어(PLAYNOMORE)'라는 브랜드를 사용한 제품들을 널리 홍보 하고 판매 해왔다. 외국의 유명 명품 브랜드인 구찌(GUCCI), 루이비통(LOUIS VUITTON ) , 프라다 ( PRADA), 코치(COACH) 등도 다른 브랜드와 제휴나 협업을 통해 제휴 업체 의 상표 나 상품표지, 브랜드 등 을 결합한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핸드백을 비롯한 패션잡화 분야에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 표지 를 사용 하기 위해서는 계약 등 을 통해 제휴나 협업을 하는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 에 부합 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상품표지 를 무단 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원고들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 등 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 함으로써 타인 의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상품표지가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 에 해당 하지만, 피고들의 피고들 제품 제작·판매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 질서 에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 므로 , ( 차 ) 목 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차)목이 규정 하는 부정 경쟁 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점 을 지적 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 9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