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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82449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이하 ‘차)목’이라고 한다)은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추가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종전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차)목 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공공영역,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차)목 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판시사항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 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가 차량 루프박스 하부 판에 크로스바가 매립될 수 있는 홈을 파서 크로스바를 장착하는 밀착형 루프박스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위 제품과 동일한 구조를 가진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을 주식회사 등의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 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루프박스 하부 판에 홈을 파서 크로스바를 매립시킴으로써 탈부착이 가능한 밀착형 루프박스 구조’가 위 (차)목 에서 정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이라고 보기 어렵고, 을 회사 등이 위와 같은 구조를 가진 루프박스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을 회사 등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에이치테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권영모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오토하임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남동환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원고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이하 ‘(차)목’이라고 한다] 은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추가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종전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

(차)목 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공공영역,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차)목 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루프박스 하부 판에 홈을 파서 크로스바를 매립시킴으로써 탈부착이 가능한 밀착형 루프박스 구조’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위와 같은 구조를 가진 루프박스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행위가 (차)목 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차)목 의 보호대상,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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