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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7.23.선고 2020다220607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사건

2020다220607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 의 소

원고,피상고인

에스엠컨텐츠앤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에스엠컬처앤콘텐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외 3 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제너시스비비큐

소송대리인 법무 법인(유한 ) 화우

담당변호사 권동주 외 2 인

판결선고

2020.7.23.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원심 의 판단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다음과 같이판단하였다.

가. 피고 는 원고 와의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원고로부터 피고의 신제품 명칭 및 광고에 사용할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을 제공받았다.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 중 '(브랜 드명 생략 ) ' 라는 네이밍과 이 사건 콘티의 구성방식·구체적 설정 등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 에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 1호 (차)목 의 경제적 가치 를 가지는 원고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이고, 같은 호 (카)목 의 원고 의

상당한 투자 나 노력 으로만들어진 성과이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의 제작비 전액 을 지급 하여야 이에 대한 제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제작비 를 지급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이의제기에도불구하고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 중 위정보나 성과 를 피고 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신제품 명칭과 이 사건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 그 사용 행위가 원심 변론종결일에도 계속되고 있다.

다. 이러한 피고 의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의 부정경쟁행위로서 거래 과정 에서 취득한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원고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 에 위반 하여 피고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같은 호 ( 카 ) 목 의 부정경쟁행위로서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 함으로써 원고 의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피고 는이 사건 광고에 관한 전송 등 을 금지하고 이 사건 광고를 폐기 할 의무 와 ' ( 브랜드 명 생략)'라는 네이밍 이 포함된 표장의 표시·사용을 금지하고 그 표장이 표시된 물건 을 폐기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다.원고의 손해액은 원고가 이 사건 광고용역에 투입한 시간과 인건비 의 대략적 규모 , 원고의 이 사건 광고용역 수행 경위와 중단 경위, 피고가 위 정보 내지 성과 를 이용한정도 등 을 종합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 에 따른 상당한 손해액 으로 5,000만 원 을 인정한다.

2. 상고 이유 제 1 점에 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정보나 성과의 귀속주체에 관한 원심 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 이유 제 2 점, 제3점 에 관하여

가. 부정 경쟁 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본문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 과정 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 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또는 제 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 하게 사용 하거나 타인 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 ( 차 ) 목 은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정당한 보상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18.4. 17.법률 제15580호로 개정 된 부정 경쟁 방지법(2018.7. 18.시행)에서 신설된 규정이다. 여기서 '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이하' 아이디어 정보 ' 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이디어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 을 통해 경쟁자 에대하여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 을 위해 상당한비용이나 노력 이 필요한 경우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 해야 한다. 다만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 에서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는 위 (차)목 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위 (차)목 단서 ]. ' 거래 교섭 또는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부정 하게 사용 하는등 의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의 구체적인 내용 과 성격 ,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으로 달성 하려는 목적, 아이디어정보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 하여 ,그 아이디어 정보 사용 등 의 행위가 아이디어 정보 제공자와 의 거래 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신뢰관계 등 을 위반한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아이디어 정보제공이 위 (차)목 의 시행일 전에 이루어졌어도 위 (차)목 의 부정 경쟁 행위 에 해당 하는행위가 그 시행일 이후에 계속되고 있다면 위 (차)목이 적용될 수 있다.

나. 원 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부정경쟁방지법 제 2 조 제 1 호 ( 차 ) 목 의 적용 시점과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없다.

4. 상고 이유 제 4 점에 관하여

가. 부정 경쟁 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 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 에 따라 보호 받기 어려웠던 새로운형태의 결과물 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 해당 사업 분야 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 한 투자 나 노력 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 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 개별적 으로판단하되, 성과 등 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 (카)목이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 에 반하는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 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 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 이나 경쟁 질서 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 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 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 이 어느 정도 알려 졌는지 ,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대법원 2020. 3.26.선고 2016다276467 판결,대법원 2020.3.26.자 2019마6525 결정 참조 ).

나. 원 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 1 호 ( 카 ) 목 의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 으로 판결 에 영향을 미친 위법 이 없다.

5. 상고 이유 제 5 점에 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에 부정경쟁방지법 제 14 조의 2 제 5 항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 으로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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