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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6.25.선고 2019다282449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사건

2019다282449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에이치테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광장

담당변호사 권영모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오토하임 외 1 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남동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9.26.선고 2018나2052021 판결

판결선고

2020.6.25.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원고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 하는 범위 에서 ) 를판단한다.

1. 부정 경쟁 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4. 17. 법률 제 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이하'(차)목'이라고 한다 ] 은 2013. 7.30.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추가된 부정 경쟁 행위 의 하나로 , 종전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 의 부정 경쟁 행위 에 관한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 의 성과 를 보호 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 을 보완 하여 법원 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변화 하는 거래 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위한 보충적 일반조 항 이다.

( 차 ) 목 의 보호 대상인 '성과 등 을 판단 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 결과물 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 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 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 이 속한 산업 분야 의 관행 이나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 을 무단으로 사용 함으로써 침해 된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 ( 公共 領域 ,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차)목이 정하는 '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 으로 사용 ' 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 에 경쟁 관계에 놓일 가능성 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 이 포함된 산업 분야 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 이 침해 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 에게 성과 등 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 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3.26.선고 2016다276467 판결,대법원 2020. 3. 26. 자 2019마6525 결정 참조).

2. 원심 은 판시 와같은 이유로, '루프박스 하부 판 에 홈 을 파서 크로스바를 매립시킴으로써 탈부착 이 가능한 밀착형 루프박스 구조'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 진 성과 등 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위와 같은 구조를 가진 루프박스 제품 을 판매 하는 행위 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 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 을 위하여 무단 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행위가 (차) 목의 부정 경쟁 행위 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원 심판결 이유 를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 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 을 잘못인정하거나, (차)목 의 보호대상,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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