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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5 2019나20296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주장 관련하여)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갑 제1, 2, 5, 6, 10, 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영상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G’의 사업자가 피고로 되어 있지만 별지 목록 기재 각 영상(이하 ‘이 사건 각 영상’이라 한다)을 편집한 영상을 ‘G’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피고가 아닌 E으로 보인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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