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17.2.16. 선고 2016나2035091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사건

2016나2035091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1. A

2. B 유한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박기범

피고, 항소인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정현, 한동수, 황정훈, 김해주

변론종결

2017. 1. 12.

판결선고

2017. 2. 16.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별지 제1목록 표시 제품을 제조, 판매, 양도, 전시, 수입, 수출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들의 공장, 사무실, 매장, 영업소, 창고에 보관·전시 중인 별지 제1목록 표시 제품을 폐기하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나머지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2016. 11. 30.자)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6.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4쪽 아래에서 7행부터 마지막 행의 "있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어떤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의 계속적 · 독점적 · 배타적 사용이나 지속적인 선전 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경우에는 부차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도 해당되어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나. 5쪽 아래에서 2행의 “1,000만 원 이상”을 “1,000만 원에서 수억 원 이상”으로 수정

다. 6쪽 아래에서 3행의 "어렵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

『어렵다. 또한, 원고들 제품이 출시되기 이전에 제작 · 판매된 것으로 보이는 다른 가방들(을 제18에서 21호증, 을 제30호증의 1)은 그 디자인에 있어서 원고들 제품과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음은 인정되나, 그 크기, 가로와 세로의 비율 등을 달리하여 원고들 제품과는 전체적인 심미감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들 제품과 동일·유사한 형태의 다른 핸드백 제품들이 국내외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7쪽 아래에서 7행의 “24호증의”를 “24, 28, 32, 41, 42, 43호증의"로 수정

마. 8쪽 11행의 “브랜드('AA')와의”를 “브랜드('AA'), 국내 유명 여행 가방 브랜드('AC'), 프랑스 유명 식기회사('AD'), AE인형 제조업체('AF') 등과의"로 수정

바. 9쪽 1행의 "어렵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또한, 원고들은 '가방제품 형상 소비자 인식 조사 보고서(갑 제43호증)'도 '구매 후 혼동'의 증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서울 거주 월평균 가구 총소득 500만 원 이상의 만 20~59세 성인 여성 100명'이라는 한정적인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설문 조사로서 그 인적 구성, 조사 지역, 표본 크기, 조사 방식, 설문 내용(상당수암시성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등에 비추어 위 증거만으로 '구매후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 제품은 원고들 제품에 전혀 사용되지 아니하는 광택이 있는 저렴한 인조가죽과 반짝이는 소재의 스팽글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들 제품의 특징 중 으뜸이라는 최고급 천연가죽을 사용하여 최고 수준의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한정된 수량만을 제조하는 이른바 '명품 중의 명품'으로 불리는 원고들 제품과는 그 판매 당시에는 물론 판매 이후에도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오인·혼동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들은 원고들 제품의 경우에도 다른 도안 등을 부가한 이른바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 제품과의 오인·혼동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명품들의 프리미엄 제품들은 기존에 출시된 제품들의 소재를 보다 고가의 특수피(악어가죽 등)로 변경하거나 보석이나 모피 등 고급스러운 장식품을 추가하거나 고급스러운 자수를 부가함으로써 기존 출시된 제품들보다 더 화려하고 고가로 책정된 고급 제품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원고들 제품의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한다면 원래의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피고들 제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제품이 사용하고 있는 최고급 천연가죽에 비하여 가격이 현저히 낮고 광택으로 인하여 인조가죽임이 분명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로 인형 옷 등에 사용되는 저렴한 재료인 스팽글을 주된 장식에 활용하고 있는 등 재질과 외관 등에서 원고들 제품과 확연히 차이 나므로 달리 보기 어렵다].

사. 10쪽 12행부터 17쪽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가. 관련 법리

1)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 등과 같이 법률에 정해진 엄밀한 의미에서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참조).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에 있는바(제1조), 종전과 같이 급속히 변화하는 거래 현실에서 규범적 필요가 생길 때마다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유형을 추가하는 입법 방식으로는 그러한 목적 규정과 부정경쟁행위의 개별 규정 사이에 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부칙에 따라 2014. 1. 31.부터 시행되었다)은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정경쟁행위 외에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는 제2조 제1호 (차)목을 신설하였다. 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인터넷 및 디지털로 대표되는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기업의 개발 성과물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개발 노력에 대하여 이를 법적으로 보호해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그 성과물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도용하는 것은 매우 쉬운 반면에,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과 같은 기존의 지식재산권법은 물론 부정경쟁행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열거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취한 종래의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으로는 그 보호가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의 포섭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한 정적, 열거적 방식으로 제한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 부정경쟁 방지법에 새로 신설된 것이다.

한편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법은 타인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이용하는 행위 중에서 타인의 지적 창작활동이나 영업상 신용에 편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지식재산권을 창설하고, 타인의 성과를 보호함과 아울러 그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은 본래 자유롭게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특히 저작권법에 있어 아이디어의 경우는 비록 그 아이디어가 독창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의 영역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점에서 해당 아이디어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면서 신규성과 진보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심사를 통해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특허법 및 당해 아이디어가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성, 비밀관리성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영업비밀로서 보호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보호제도와 차이가 있다), 또한 자유경쟁사회는 기업을 비롯한 모든 자의 경쟁참가기회에 대한 평등성 확보와 자기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적법성의 한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의미한다)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법규범은 명확하여야 하고, 해석에 의하여 광범위한 법규범 창설기능이 있는 일반조항을 적용함에는 원칙적으로 신중하여야 한다. 더욱이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과의 관계에서 보충적인 지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위 지식재산권법에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지적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성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이므로 그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합리성(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합리성의 근거는 많은 경우 그 이용행위의 위법성, 즉 타인의 성과를 이용하는 행위가 경쟁사회의 공통규범인 경업자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확보라는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아니한 것에 있다. 그러므로 지식재산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성과는 설령 그것이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모방과 이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타인의 성과 모방이나 이용행위에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지적 성과물의 이용행위를 보호해 주지 아니하면 그 지적 성과물을 창출하거나 고객흡인력 있는 정보를 획득한 타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게 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와 같은 모방이나 이용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타인의 성과 모방이나 이용행위의 경과, 이용자의 목적 또는 의도, 이용의 방법이나 정도, 이용까지의 시간적 간격, 타인의 성과물의 취득 경위, 이용행위의 결과(선행자의 사업이 괴멸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 관행상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서, 절취 등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타인의 성과나 아이디어를 취득하거나 선행자와의 계약상 의무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양태의 모방, 건전한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성과물의 이용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경쟁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경쟁지역에서 염가로 판매하거나 오로지 손해를 줄 목적으로 성과물을 이용하는 경우, 타인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모방자 자신의 창작적 요소를 가미하는 이른바 예속적 모방이 아닌 타인의 성과를 대부분 그대로 가져오면서 모방자의 창작적 요소가 거의 가미되지 아니한 직접적 모방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타인의 성과 모방이나 이용행위에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들의 피고들 제품 제작·판매행위 등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가)목 및 (다)목의 행위 유형에는 해당하지만, 해당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들 제품은 그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K은 1956년 무렵, M은 1984년 무렵 제작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 목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들 제품 형태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서 그에 관한 피고들의 모방이나 이용행위에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지적 성과물의 이용행위를 보호하지 아니하면 그 지적 성과물을 창출하거나 고객흡인력 있는 정보를 획득한 타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게 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원고들 제품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 3. 가. 2)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제품의 형태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 제품은 그 형태에 있어서 원고들 제품과 일부 유사성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을 제1에서 5호증, 을 제9호증의 4, 을 제10, 15, 16, 17, 26에서 29, 32, 37에서 42, 44에서 48, 52, 5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 제품과 피고들 제품 사이에 형태의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의 피고들 제품 제작·판매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원고들 제품 형태 이용행위를 보호하지 아니하면 원고들 제품 형태를 창출한 원고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게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C은 2006년 AG대학교 미술대학 AH과를 졸업하고, 2007. 2. 미국 AI에서 이루어진 신인 디자이너 패션쇼에 참가하면서 디자이너로 데뷔한 후, 같은 해국내에서 'AJ'라는 수제화 전문 브랜드를 시작하였다. 'AJ'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V백화점, AK백화점, S백화점에 입점되어 판매되었고, 유명 연예인들로부터 인기를 얻기도 하였다.

② 피고 C은 2013년부터 신발 디자인에서 벗어나 가방을 포함한 패션 디자인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특히 소득 수준이나 나이와 무관하게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제품, 어른이 되어 꺼내보지 못하여 이제는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동심을 연상할 수 있는 제품을 구상하게 되었다. 피고 C은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 아래 어린 시절 가지고 놀았던 인형과 만화를 떠올리며 '보석 같이 반짝이는 눈'을 모티브로 한 'N'( )을 디자인하였다. 'N'은 15도 정도 고개를 기울인 수줍은 소녀 또는 호기심 가득한 어린아이의 눈을 떠오르게 하는 디자인으로서 피고 C은 이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어린 시절의 동심과 행복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후 피고 C은 윙크하는 모양의 'O'( ), 입술 모양도 함께 표현한 디자인( )등을 고안하였다. 그리고 피고 C은 이 사건 도안을 클래식한 가방에 부착한다면 재미있는 조합이 되리라는 생각으로 피고들 제품을 디자인하고, '패션을 가지고 더는 놀 수 없을 정도로 신나게 놀아보겠다'는 역설적인 의미로 'G'라는 브랜드로 눈·비에 강하고 화려한 광택이 특징인 인조가죽과 스팽글을 사용한 피고들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다.

③ 피고 C의 'G' 브랜드 설립에 관한 인터뷰 등(을 제17호증의 2, 을 제32호증)에 따르면, 피고 C은 화려하고 자극적으로 변해가는 미디어와 물질만능주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가의 상품과 유명 브랜드를 통하여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한다는 사실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과시를 위한 소비'가 아닌 패션 그 자체의 위트와 즐거움을 소개하는 '가치 소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고양하고 덜 평가된 소재들을 발굴하여 디자이너의 감각과 센스를 부여하여 가치 있는 것으로 탈바꿈시키는 '합리적이고 가치 있는 창조'를 추구하는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G'라는 브랜드를 설립하였다고 한다. 나아가 피고 C은 즐거움과 재미, 행복의 공유를 목표로 하여 피고들 제품을 통하여 수요자들이 즐겁고 유쾌하여야 하며 겉치장이나 물질에 억압받는 것이 아닌 인간 본연의 본질에 대한 사랑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널리 공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Fake AB'이라는 구호 아래 '값비싼 물건에 구애받지 말고, 패션 본연의 즐거움, 재미, 행복을 회복하자'는 의미를 피고들 제품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였다.

④ 피고 C은 위와 같은 디자인 철학과 구호 아래 '클래식과 팝아트', '럭셔리와 위트' 등 낯선 조합인 다양한 이미지들을 혼합하여 새로운 심미감과 독창성을 구현하고자 '팝아트'와 '위트'의 영역에 해당하는 이 사건 도안을 구상한 뒤, '클래식'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구두는 옥스퍼드(Oxford)화 2), 모자는 스냅백(Snapback) 3), 가방은 원고들 제품 형태와 유사한 가방에 이 사건 도안을 부착한 제품을 생산하였다(다음 사진 참조).

⑤ 이후 미국의 유명 티브이 프로그램 'AL'의 진행자인 AM, 유명 모델인 AN 및 국내 유명 연예인들이 피고들 제품을 착용한 사진이 에스엔에스(SNS) 등에 게시됨으로써 피고들 제품이 큰 인기를 끌게 되었고, 심지어 2014년 말부터는 이 사건 도안을 모방한 가방, 의류 등 제품들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⑥ 피고 C은 2014. 9.부터 AO에서 운영 중인 패션 편집매장4)인 AP에서 피고들 제품을 비롯한 'G'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2015. 8.에는 화장품 회사인 AQ의 브랜드 'AA'로부터 'AR'라는 행사의 파트너로 선정되어 이 사건 도안을 활용한 비비 쿠션, 마스카라, 립스틱 제품 등을 함께 출시하기도 하였으며, 2016년에는 AC 및 AE인형을 만드는 AF과 협업하여 제품을 출시하기도 하였다(다음 사진 참조).

⑦ 이 사건 도안이 인기를 끌자 피고 C은 2014. 9. 다음 사진과 같이 티셔츠, 클러치, 모자, 손톱 제품, 핸드폰 케이스, 목걸이 등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⑧ 피고들 제품은 편집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다음 사진과 같이 이 사건 도안의 특징을 강조하여 제품을 쌓아 모양을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제품을 진열하고 있고, 피고들이 2015. 6. 19. 개장한 H점 매장은 이 사건 도안을 기본 개념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⑨ 이탈리아 브랜드 'AS'는 '유머'와 '파괴적 감각'이라는 키워드를 통하여 동시대 하이패션을 풍자하는 것을 하나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삼고 있고, 특히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AT의 대표적인 제품으로서 1953년 출시된 'AU'와 1955년 출시된 이른바 'AV 가방'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와 AS의 출처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재창조하는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키치 패션(Kitsch Fashion)5)' 또는 '편(fun) 디자인'이 패션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패션 경향으로서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피고들 제품이 '키치 패션' 또는 '편 디자인'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피고들 제품은 '펀(Fun)하고 위트 있는 디자인에 합성피혁을 사용한 아이디어가 눈에 띄는 제품, 클래식한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스팽글로 만들어진 화려하고 큰 캐릭터 표정을 시그니처로 하는 가방, 한 번만 봐도 누구나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아이덴티티가 강한 것이 특징'이라고 평가되었고, AW년 패션 업계의 10대 뉴스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피고 C은 한국 패션의 미래를 여는 AX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 C의 'G' 브랜드는 2016. 1. 무렵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유명 패션 박람회인 'AY'6) 중 프랑스의 저명한 트렌드 정보회사 AZ에서 선정한 최신트렌드에 부합하는 전세계 약 10여 개 브랜드를 뽑아 소개하는 자리인 'BA' 박람회 섹션에 국내 브랜드 최초로 정식 초청을 받아 참가하여 피고들 제품을 출품 · 전시하였다 (다음 사진 참조).

그리고 피고들의 브랜드 'G'는 2016. 9. 10.부터 2016. 11. 20.까지 BD미술관에서 진행된 'BE 디자인전'의 공식 협찬사로 활동하며, BD미술관 로비에서 'BF'라는 제목으로 피고들 제품 중 'N(별지 제1목록 중 1항 표시 제품)'로 이루어진 아트워크(Art Work)를 전시하였다. 위 'BE 디자인전'의 전시기획자인 BG은 BE의 디자인에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충족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의 표현이 담겨있는데, 피고들 제품이 이러한 예술적인 문화 코드를 공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브랜드 'G'가 위 전시에 적합한 협력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제품 또한 '키치 패션' 또는 '펀 디자인'으로서 국내외 패션 업계 전문가들과 수요자들로부터 그 창작성과 독창적인 심미감 및 디자인 철학에 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향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⑩ 피고들 제품은 AK백화점, BH, BI 등을 포함한 국내외 여러 유명 매장에서 입점 제의를 받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이탈리아 밀라노 지역의 명품 편집숍인 BJ, BK 등을 비롯한 현지에서 인지도가 높은 매장 등 13개국 34곳의 매장에 입점되어 판매되고 있다.

⑪ 피고 C은 피고들 제품을 디자인함에 있어 원고들 제품의 형태를 일부 차용하였으나, 창작적 요소를 거의 가미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 제품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도안을 피고들 제품 전면 대부분에 크게 부착하여 돋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피고 C만의 창작적 요소를 가미하였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G'라는 브랜드가 원고들 제품 형태에 '부착된' 이 사건 도안이 아닌 원고들 제품 형태와 '분리된' 이 사건 도안을 이용하여 'AA', 'AC', 'AD', 'AF' 등 국내외 유명브랜드와 협업을 진행하였고, 위 브랜드들이 그 협업 제품의 디자인과 매장 외관 디자인, 제품 진열 등에서 이 사건 도안을 강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한 사실과 이 사건 도안만을 모방한 각종 모방품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의 창작적 요소인 이 사건 도안에는 피고들 브랜드 자체의 신용과 고객흡인력이 화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들 제품은 'M 스타일의 가방' 또는 'K 스타일의 가방'이 아닌 'Z가방' 또는 'BL가방' 등 이 사건 도안과 관련된 이름으로 불린다는 점에서 이 사건 도안이 피고들 제품의 중요한 식별표지 또는 구매동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⑫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 제품은 원고들 제품에 전혀 사용되지 아니하는 광택이 있는 저렴한 인조가죽과 반짝이는 소재의 스팽글을 사용하여 그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 원고들 제품과 차이가 있고, 가격, 판매 장소·방법, 주고객층을 확연히 달리하여 원고들 제품과 피고들 제품 사이에 오인·혼동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피고들 제품 제작·판매행위가 원고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도 적고, 따라서 원고들 제품 형태를 창출한 원고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게 될 우려도 적다.

⑬ 한편 피고들이 피고들 제품에 관한 마케팅에서 원고들 브랜드명인 'E' 또는 M, K 등 원고들 제품의 품명을 언급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⑭ 앞서 본 피고들 제품의 창작성과 독창성 및 문화적 가치, 피고들 제품의 창작 경위, 피고들의 적극적인 홍보·판매 및 마케팅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들에게 원고들 제품 형태의 인지도에 무단으로 편승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치 소비', '합리적이고 가치 있는 창조', 'Fake AB', '값비싼 물건에 구애받지 말고, 패션 본연의 즐거움을 회복하자 ,'클래식과 팝아트', '럭셔리와 위트', '키치 패션', '펀 디자인', '명품에 대한 패러디', 진부함에 대한 도전' 등 피고들의 디자인 철학, 표현 또는 가치 등을 전달하기 위하여 '클래식', '럭셔리', '명품', '값비싼 물건', '고상', '품위', '고급스러움', '전통', '격식'에 해당하는 원고들 제품 형태를 일부 차용한 다음 '팝아트', '위트', '패러디', '도전', 'fun', '즐거움', '유쾌', '유머', '풍자', '파괴', '참신'에 해당하는 피고 C의 창작물인 이 사건 도안을 전면 대부분에 크게 배치하여 대비되게 함으로써 낯선 조합인 다양한 이미지를 혼합하여 새로운 심미감과 독창성을 구현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피고들이 피고들 제품을 제작 ·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배기열

판사 박재우

판사 정윤형

주석

1)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특허법 등 지식재산권법과의 관계를 더욱 확대하여 저작권법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저작권법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 제3항 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2) 복사뼈 길이의 클로즈드 레이싱(closed lacing)이 특징인 레이스업(lace-up) 구두로서 1640년대에 이전부터 유럽에서 착용하였으나 1800년대 후반 영국에서 처음으로 인기를 끈 신발 형태

3) 모자 종류 중 하나로서 사이즈 조절 부분이 스냅으로 되어 있는 모자 형태

4) 여러 브랜드의 제품을 한곳에 모아 파는 매장

5) '키치(Kitsch)'는 과거 진지함과 거리가 있는 가볍고 저속한 취향으로 비교적 값이 싸서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독일어였으나, 패션업계에 접목되어 일반적인 틀을 탈피한 디자인, 만화 캐릭터 프린트 등의 독특하고 눈에 띄는 아이템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6) 1994년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매년 개최되는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패션박람회로 보통 'BB'과 'BC'에서 진행된다고 한다.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