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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2.11.28. 선고 2012누770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
사건

(춘천)2012누770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

변론종결

2012. 11. 14.

판결선고

2012. 11.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중 B, C, D, E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5행 "피고로부터 받은 양식에 따라"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인겸

판사김희철

판사권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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