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6.28. 선고 2011누45711 판결
고용보험기금지원제한처분취소
사건
2011누45711 고용보험기금지원제한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동부제철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12. 1. 선고 2011구합2983 판결
변론종결
2012. 6. 14.
판결선고
2012. 6.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기금 지원 제한(2008. 3. 26.~2009. 3. 25.)과 지원금 155,515,623원의 반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용호
판사이원신
판사신동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