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누30471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반환명령 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3.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3. 11. 14,
판결선고
2013. 11. 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2011. 7. 7.자 훈련비용 63,222,412원의 반환명령과 2011. 8. 1.자 훈련비용 963,535,900원의 반환명령, ②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의 2011. 7, 5.자 훈련비용 698,588,750원의 반환명령과 2011. 7. 20.자 훈련비용 51,953,020원의 반환명령, ③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의 2011. 7. 8.자 훈련비용 496,549,650원의 반환명령 및 ④ 피고 광주지방고용 노동청장의 2011. 8. 24.자 훈련비용 103,092,730원의 반환 명령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항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17.부터 2013. 10. 31.까지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민중기
판사임민성
판사안종화